대여금

1. 대여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채권자)->피고(채무자)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31.,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하였는데 그 대여금의 반환을 구함

[부대청구] 이자(약정이자가 있는 경우)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지연손해금

- 지연손해금 기간(특히 기산일)이 누락된 경우 → 보정권고

[예] ~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

[보정권고] 언제부터 연 5%인지를 명백히 할 것

- 변제기의 정함이 없고, 소제기 전에 최고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경우

일반 채권처럼 원고의 청구(최고)시가 변제기로 되는 것(민법 387조 2항)이

아니라, 청구(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시점이 변제기로 되므로(민법 603조 2항),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보다 상당기간 후퇴시키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소장제출 전에 최고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바로

지연손해금을 지급읍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청구취지가 잘못되었다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상당기간 지난 날부터 지연이자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할 것)

-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20% 등의 비율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

소장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로 청구하도록 하거나, 또는 연 20%의 이율약정이 있음을

주장하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연 20%를 구하는 법적 근거를 밝힐 것(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조에

의하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구할 수 있음)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 포함)을 체결한 사실

ㅇ 금전을 지급한 사실

[부대청구] ㅇ 이자를 약정한 사실

[예] 원고는 2003. 10. 1.(대여일) 피고에게 금 10,000,000원(대여금)을

이자 연 5%(이자), 변제기 2003. 12. 31.(변제기)로 정하여 대여(금전의 지급)하였다.

※ 대여일, 대여금액, 변제기가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이자약정은 청구취지에서

약정이율을 청구하면서 누락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여신거래약관, 연체이율표

ㅇ 주의사항

▶ 동업자 1인에게 동업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대여한 경우

- 상법 57조 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되므로 연대청구 가능

- 민법상 조합(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돈을 대여하였다면 조합원 전원(조합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일부(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를 상대로 지분별로 분할청구 가능

▶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 제적·호적등본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제출되지

않았으면 제출촉구하고, 제출된 등본에 따라 법정상속비율에 맞는 청구인지를 검토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도록 보정권고

(3) 항변 등

[본안전 항변] 채권의 압류·추심 항변

[주요항변] ① 변제 항변

②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

③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

④ 소멸시효 항변

⑤ 채권의 압류·전부 항변

⑥ 취소의 항변

① 변제 항변(민법 460조)

[예] 피고는 2003. 12. 1.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변제공탁

일부 변제공탁은 원고가 이를 출급하지 아니하면 일부 변제의 효력도 없음

▶ (원고) 다른 채권(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다른 채권의 발생사실(예컨대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에 의하여 입증되면,

원·피고가 각자 스스로 변제충당되었다고 주

장하는 채권이 법정 변제충당의 순위에서 앞서 있다는 점, 또는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지정하였다는 점등 각자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②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민법 453조)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있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상 피고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 것임

③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민법 1019조)

차용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심판서를 내면, 원고에게 그 효력을

다투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투지 않는 경우 피고경정(상속포기시)이나 청구취지정정(한정승인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을 하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피고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를 다투는지를 밝히고,

만일 다투지 않는다면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한정승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를 기재)

④ 소멸시효 항변(민법 162조, 상법 64조)

상사시효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정권고

▶ (원고) 소제기,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또는 일부변제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소멸시효중단의 재항변

⑤ 대여금채권이 원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전부 또는 압류·추심되었다는 항변

- 압류·전부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항변이고,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각하의 본안전

항변임

- 대여금 채권이 단순히 압류·가압류되었음을 들어 항변할 수는 없음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⑥ 취소의 항변(민법 5조 2항)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계약을 취소한다(하였다)는 항변

▶ (원고)

-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다는 재항변

- 이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처분이 허락된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재항변

- 피고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항변

-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는

재항변(민법 17조)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민법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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