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집행

제3장 대체집행

제1절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1. 개관

민사집행법 260조 이하에서는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의 방법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강제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채무자 자신으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아가 채무의 성질상 간접강제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청구권의 실현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63조에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다.

'하는 채무'는 다시 채무자의 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작위채무와 채무자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부작위채무로 나눌 수 있다.

작위채무는 다시 대체적 작위채무와 부대체적 작위채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대체집행이 가능한 반면 부대체적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만이 허용되고 부작위채무 가운데 민법 389조 3항의 경우에는 대체집행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이 집행방법의 결정에 있어 1차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2절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553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제3절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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