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데이터베이스 //
ⅰ) 2003. 7. 1.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위 개정법 이전에는 데이터베이스는 그 체계적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았으나, 위 개정법의 시행에
의하여 창작성의 요건 없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가 보호받게 되었다.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그 소재를
개별적으로 접근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그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 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저작권법 제92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저작권법 제95조 제1항).
ⅱ)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2002. 1. 14. 제정되고 2002. 7. 15.부터 시행된 위 법은, 온라인디지탈콘텐츠
제작자(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제작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디지털형태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디지털형태 외의 원정보를 디지털방식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아날로그 자료인 이조실록을 디지털 책으로 변경하거나 PC로 작성한 디지털 자료를 이용하여 e-book을
제작하는 경우이고, 그 제작자란 온라인디지럴콘텐츠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며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의 투자와 노력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된 세계 최초의 입법으로서, 창작성이 없는 디지털콘텐츠를 보호하는 면에서
저작권법상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보호규정과 취지를 같이 하는 면이 있고, 개별 소재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로 저작권이
소멸한 창작물을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디지럴콘텐츠로 제작하는 것을 보호하는 면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위 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상당한 노력으로 제작하여 표시한 온라인콘텐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경쟁사업자의 영업에 관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온라인콘텐츠를 최초로
제작하여 표시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제18조 제1항), 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에 관한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손해의 발생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전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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