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도면 //
도면에는 건물도면과 토지에 대한 지적도가 있다.
(1)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등기신청
(가)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일반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대지상의 건물의 소재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법 132조 4항).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한
표시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법 131조의2 제1항) 및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때에는(법 131조의2 제3항) 신청서에 '1동의 건물의 소재도' 및 '각 층의 평면도'35)와 '구분한 건물의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법132조 3항).
----
35) 집합건물법 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동법 5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도면 및 각 층 평면도의 등본을 말한다.
(나) 토지분필과 등기신청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이나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분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권리가 존속할 토지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권리가 토지의 일부에 존속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토지부분을 기재하고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법 91조의2).
(다) 건물의 분할·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물대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게 되므로 부동산등기법
132조 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건물의 소재도)을, 건물에 대한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에 준하여 동조 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
(라)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지상권·지역권 및 임차권의 설정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 지상권이나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규칙 62조 2항, 63조).
또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그 신청서(또는 촉탁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예 : 건물 2층 전부),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예규 1059호).
(2) 도면의 작성방법
건물의 도면에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법 41조 1항 1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고 1필지 또는 수 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번호를 기재하며(법 42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규칙 61조 1항).
도면은 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 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규칙 61조 2항).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