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재판적

나. 독립재판적

(1) 근무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7조).

(2)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8조). 이는 의무를

전제로 하는 재산권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에 대하여 이행의 소이든 확인의 소이든 불문하고 인정되는 재판적이다. 의무이행지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

법률의 규정 또는 의무의 성질에 따라 정해진다. 민법은 특정물인도채무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

소 또는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민법 467조)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참채무(持參價務)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 원고로 되는 채권자의 주소나 영업소 소재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3) 어음·수표의 지급지

어음·수표에 관한 소는 그 지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9조). 그러나 이득상환청구나

소구(遡求)통지의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어음·수표법상의 권리에 관한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군사용의 청사 소재지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船籍) 소재지 군인·군무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0조 2항).

(5) 재산 소재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1조).

(6)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2조). 여기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라 함은 업무의

목적에 관련이 있는 한 그 본래의 업무 자체의 수행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그 본래의 업무를 집행할 경우에 파생되는 모든

권리·의무에 관한 소를 포함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는 반드시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독립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총괄적으로 경영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7) 선적(船籍) 소재지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 대한 소

(민소 13조) 및 선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민소 10조 1항)는 선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8) 선박(船舶) 소재지

선박채권,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는 선박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4조).

(9)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사원(社員)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거나 사원이 다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민소 15조 1항),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와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 대히여

제기하는 소(민소 15조 2항),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 대하여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아 제기하는 소(민소 16조),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와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민소 17조)는 모두 회사,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0)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8조 1항). 또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는 그 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8조 2항).

여기서 '맨 처음 도착한 곳'이라 함은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의 육상 지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직접 도착한 국내의 지점만을

의미한다. 충돌한 두 선박이나 항공기가 각각 다른 지점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면 그 두 곳의 재판적이 경합하게 된다.

(11 ) 해난구조지(海雖救助地) 또는 선박의 최초 도착지

해난구조에 관한 소는 구조지 또는 구조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19조).

(12)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0조). 여기에서의

'부동산에 관한 소'에는 부동산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을 직접의 목적으로 하는 확인·인도 등의 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기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이전, 점유의 이전, 등기의 이행 등의 급부를 구하는 소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매매대금이나 임료의 청구에 관한 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13) 등기·등록지

등기·등록에 관한 소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1조).

(14)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소재지

상속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2조).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에 대한 부담에 관한 것으로 위

민사소송법 2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위 규정의 법원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민소 23조).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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