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

제35장 독촉절차

1. 의의

독촉절차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소송절차이다(민소 462조).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통상의 소의

제기에 의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나,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바 이것이 독촉절차의 존재의의가 된다.

독촉절차는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이 재판은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에 의하여 하게 된다. 지급명령이 송달된 후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바뀌게 된다.

독촉절차에 관하여는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재민 2002-4, 독촉예규)'이

제정되어 있다. 각급 법원에서는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독촉절차의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접수되는 독촉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독촉절차 이용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독촉예규 2조).

2. 관할법원 460

지급명령 관할법원

3.

지급명령

461

4.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469

5.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472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475

5.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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