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압류(공동압류)

나. 동시압류(공동압류)

(1) 의의

집행관이 여러 개의 채권 또는 여러 명의 채권자를 위하여 동일한 재산을 동시에 압류하는 것을

동시압류 또는 공동압류라고 한다. 금전압류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민집 222조 2항)이 있지만, 그 밖의 경우에도 동시압류가 가능하다. 이에는

다시, ① 공동상속인, 동일한 사고에 기한 다수의 피해자 등에 의한 집행위임과 같이 처음부터 여러 개의 채권에 의한 또는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집행신청에 따라 동시에 압류를 하는 경우와, ② 하나의 집행신청이 있은 후 그 집행개시 전에 다른 채권에 의한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집행신청이

있어 이를 병합하여 집행(압류)하는 경우가 있다.

(2) 집행절차

동시압류의 경우에는 압류에서부터 현금화에 이르기까지 집행절차가 1개로서 진행된다. 따라서

압류의 절차는 단독압류에 준하며, 집행조서는 하나로서 작성되고, 채권 또는 채권자 사이에 집행신청의 선후에 따른 우열은 없으며 실체법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당받는다. 그

러나 집행법상의 법률관계는 집행신청을 한 채권 또는 채권자별로 독립하여 성립되므로 하나의 채권

또는 채권자에 의한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정지, 취소 등은 다른 채권 또는 채권자에 의한 집행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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