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말소등기회복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말소등기된 자) -> 피고(등기부상 이득자)
부당하게 말소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을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3.
10. 1. 접수 제1234호로 말소등기된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02. 1. 10. 접수 제2341호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
ㅇ 말소원인이 없었거나 무효·취소된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
- 말소원인이 없었거나 무효·취소된 사실
ㅇ 주의사항
▶ 피고는 회복등기의 등기의무자(등기가 말소됨으로써 등기부상 이익을 본 사람)가
되어야 함(제3자에 의하여 불법 말소되었다고 해서 그 제3자를 피고로 하면 피고적격이 없음)
▶ 말소등기 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겼다면 그 사람도 함께 피고로
하여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여야만 회복등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3) 항변 등
[주요항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말소된 상태가 다른 실체적 원인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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