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매각결정기일
(1) 매각결정기일의 개시
① 의의 : 매각결정기일이라 함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②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및 개시 :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109조 2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된다(민집 104조 1항).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민집
109조 1항), 이는 훈시규정이므로 1주 이후라도 위법은 아니다.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04조
2항). 이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집
104조 3항, 민집규 9조).
(2)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가) 변경
법원은 자유재량에 의하여 매각기일 전에 매각기일과 함께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매각실시
후에 매각결정기일만을 변경할 수도 있고 또 매각결정기일을 개시한 후에 이를 연기할 수도 있다.
매각결정기일은 매각의 실시에 앞서 지정되어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일정한 방법으로
공고되지만(민집 104조 1항, 2항),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면 족하고 변경된 기일을 공고할 필요는 없다(대결
1966.7.29. 66마125, 대결 1981.1.19. 80마96).
(나) 통지
매각실시를 마친 뒤에 매각결정기일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변경된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73조 1항). 여기서 말하는 매각결정기일의 변경은 종전 기일을 취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일을 정하는 협의의 변경 외에, 종전 기일을 취소한 후에 후일 별도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후자에 관하여는
구 기일을 취소한 시점에 그 취지를 통지할 필요는 없고, 새로운 기일이 지정되면 그 때 새로운 기일을 통지하면 된다. 통지를 받을 상대방은
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이해관계인이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90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을 의미한다.
이 통지는 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등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민집규 73조
2항).
매각결정기일을 변경하는 예로는, 매각기일이 종료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되었으나
매각불허가사유의 유무를 조사하는데 심문이 필요 함에 따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는데 시
간이 소요되어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할 수 없는 때와 같이 매각결정기일을 예정대로 열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매각실시후 매각결정기일까지의 사이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된
때(민집 49조 2호)에는 일단 매각결정기일을 연 다음에 민사집행법 121조 1호 후단, 123조 2항에 의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3) 이해관계인의 진술
(가)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민집
120조 1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90조의 이해관계인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동조가 규정하는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자기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을 구하는 그 외의 매수신고인도 포함한다. 다만 자기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매각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려는 자는 매수신고시에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맡겨둔 채로 있어야 하며 만일 이를
찾아간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의 매각결정기일에 이의진술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만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가 부적법함에도 대금 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이와 같은 재매각명령의 위법은 민사집행법 121조 1호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전의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대결 2001.6.4. 2000마7550).
(나) 진술의 방법 및 시기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원칙으로 매각결정기일에 말로 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시기는 매각허가가 있을 때까지 즉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이다(민집 120조 2항). 매각결정기일이 열렸으나 속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속행기일에 진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 진술의 내용
이해관계인의 진술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이에 대한 반대진술이 있다. 진술인은 진술이유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진술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불출석자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는 다음 항에서 별도로 설명한다.
(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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