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매각결정기일조서
매각결정기일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일마다 법원사무관등이 매각결정기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매각결정기일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관한 진술을 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하는 점에서 변론과 유사하므로 민사집행법은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민소 152조 내지 154조, 156조 내지 158조, 164조)을 매각결정기일조서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126조
2항). 따라서,
①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매각결정기일에 참여하여 매각결정기일의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소
152조 1항의 준용). 기일이 연기되거나 속행된 경우에는 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한다.
②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사건의 표시, 법관과 법원사무관등의 이름, 이해관계인,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과 그 대리인의 출석상황, 매각결정기일의 장소와 연월일 등을 기재하고 법관과 법원사무관
[매각결정기일조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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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매각결정기일조서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판 사 기 일 20 . . . :
법원사무관 장 소 제 호
법정
공개여부 공 개
사건과 관계인의 이름을 부름
채 권
자 불출석
채 무
자 불출석
소 유
자 불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불출석
차순위매수신고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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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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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불허가)결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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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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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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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26, 268, 민소 152 내지 154
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법관이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는다(민소 153조의 준용). 매각결정기일조서에 판사 또는 법원사무관등의 날인이 결여된 때에는 그 조서로서는 적식의 매각허가결정선고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허가결정은 위법하다(대결 1965.4.28. 65마205).
③ 매각결정기일조서에는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진술의 내용, 특히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이에
대한 다른 이해관계인의 진술의 요지(민집 120조 1항), 과잉매각에 있어서의 채무자에 의한 매각부동산의 지정(민집 124조 2항)과
매각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의 선고를 적어야 한다(민소 154조의 준용).
④ 이해관계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서류의 인용 또는 첨부를 요하는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조서에
이를 인용하거나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민소 156조의 준용).
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매각결정기일조서를 낭독하여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민소
157조의 준용).
⑥ 기일실시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는 조서에 의하여서만 증명할 수 있다(민소 158조의
준용).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164조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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