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등기촉탁절차
(1) 등기촉탁의 요령
① 등기촉탁은 법원사무관등의 명의로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이 경우 청외의 등기소로 송부할 때에는 우편에 의하고 청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편에 의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송민 2002-1, 29조).
②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부담등기의 말소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는 그
등기의 목적은 다르나 서로 관련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동시에 촉탁하여도 무방하고, 실무상으로도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촉탁하는
것이 관례이다.
③ 여러 개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각각 다를 때는 각 매수인별로 별도의 촉탁서를 작성하고,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도 매수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1통의 촉탁서를 작성하여 동시에 촉탁한다. 또 매수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마다 각별로
매각허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1통의 촉탁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위 각 경우에는 부동산마다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관할등기소마다
촉탁서를 달리 작성하여야 한다.
④ 1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1통의 촉탁서에 의하여
촉탁한다. 다만, 공유부동산의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등기촉탁서에 등기의무자들의 각 지분 중 각
0분의 ㅇ지분이 등기권리자(매수인) 중 1인에게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촉탁서는 등기권리자별로 작성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 1인의 지분이
등기권리자들에게 각 0분의 ㅇ지분씩 이전되었는지를 기재하고 등기의무자별로 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등기예규 918호 참조).
⑤ 촉탁서를 송부한 때에는 그 사본 1통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 둔다.
(2) 촉탁서에 적어야 할 사항
법원사무관등이 민사집행법 144조에 의하여 행하는 촉탁에 관한 등기
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한 등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이 준용된다(부등법 27조
2항). 따라서 촉탁서에는 같은법 41조, 42조, 같은법시행규칙 49조의 각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가) 부동산의 표시
촉탁할 등기의 목적이 되는 매각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매각부동산에 관하여 행정구역변경, 환지, 증축 등으로 등기부상에 번지,
지적, 구조 등의 변경이 있는 사실이 매수인이 제출한 새로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표시변경등기일자가 매각허가결정전이면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한 다음 촉탁서에 변경된 표시를 적을 것이며 매각허가결정후이면 변경 전의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변경된 현재의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표시하여 촉탁한다.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목적토지에 관하여 합필, 분필의 등기, 목적건물에 관하여 분할, 합병,
구분의 등기가 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한다.
매각부동산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목록에 의하여 부동산을 표시한다.
(나) 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는 매수인을 표시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와 이름,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적는다. 법인의 경우에 대표자를 적을 필요는 없다.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그 지분도 표시하여야 한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는 공동매수인을 모두 표시한다. 이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지분이
표시되어 있으면 촉탁서에도 그 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12. 매각대금지급후의 처리 다. 촉탁할 등기 (1)
소유권이전등기 (나)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의 처리 부분 참조).
(다) 등기의무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는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이나,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라도 그 소유권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될 것인 때(예를 들어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이 가압류를 한 후에 정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을이 갑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신청을 한 경우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는 그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고 경매절차상 소유자로 인정된 자(위의 예에서 갑)가 등기의무자이다. 따라서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있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제3자가 등기의무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상속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면 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위하여 따로 상속등기를 하게 할
필요는 없다.
부동산 위의 부담등기의 말소에 있어서는 그 말소될 등기의 명의자(예컨대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저당권자, 가압류등기의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가 등기의무자로 되고 경매개시결정등기에 관하여는 경매신청인이 등기의무자로 될 것이나,
실무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촉탁서에 의하여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이러한 등기의무자의 표시는 하지 않고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자만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말소촉탁의 경우처럼 부담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말소되는 부담등기의
등기명의자만을 등기의무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강제경매(입의경매)로 인한 매각'이고, 등기원인인 일자는 매각대금지급일이다(송민
2002-1, 27조). 예컨대 '2002. 12. 1.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라고 표시한다.
[문례] 등기촉탁서
┏━━━━━━━━━━━━━━━━━━━━━━━━━━━━━━━━━━━━━━━━┓
○ ○ 법 원
등기촉탁서
등기관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ㅇㅇㅇ ( - )
서울 ㅇ
등기의무자 ㅇㅇㅇ ( - )
서울 ㅇ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등기목적 1. 소유권이전등기 2. 말소할 등기 : 별지와 같음
과세표준 금 원
등 록 세 (이전등기)금 원(지방교육세 포함)
(말소등기)금 원(지방교육세 포함)
국민주택채권 금 원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1. 매각허가결정등본 1통, 촉탁서 부본 2통
2. 주민등록등(초)본
3. 토지 및 건축물대 등본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등본작성 : 20 . . .)
20 . . .
법원사무관 (인)
┌──┬──────┬──┬───┬───┬───┬───┬─────┬──┐
│ 접 │ │ 처 │ 접수 │ 조사 │ 기입 │ 교합
│등기필통지│비고│
│ ├──────┤ 리 ├───┼───┼───┼───┼─────┼──┤
│ 수 │ 제 호 │ 인
│ │ │ │ │ │ │
└──┴──────┴──┴───┴───┴───┴───┴─────┴──┘
┗━━━━━━━━━━━━━━━━━━━━━━━━━━━━━━━━━━━━━━━━┛
민집 144①, 268
(마) 등기목적
촉탁에 의하여 기입될 이전등기나 말소할 등기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표시하고 부담등기 및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의 경우에는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도 아울러 표시한다.
예컨대 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20 . . . 접수 제ㅇ호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20 . . . 접수 제ㅇ호)'라고 표시한다.
말소할 등기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따로 별지 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바) 과세표준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될 액을 말한다(부등법시행규칙 49조). 그
과세표준액은 매각대금액이다(지방세법 130조 3항). 다만, 매각가격 중 미등기 부동산이나 기계기구의 가격이 포함된 경우에 그 구분이 명백한
때에는 그 금액은 등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된다(등기예규 548호).
(사) 등록세액
촉탁서에는 등록세액을 적어야 한다(부등법시행규칙 49조). 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0(농지의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등록세(지방세법 131조 1항 3호)와 그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고(지방세법 260조의3), 말소등기에 있어서는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와 600원의
지방교육세(등록세액의 100분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지방세법 13조 1항 8호, 260조의3). 현재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국고수납은행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등기촉탁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말소등기별로 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합산액을 표시한다.
예컨대 '이전등기 금 ㅇㅇㅇ원(지방교육세포함)', '말소등기 금 ㅇㅇㅇ
원(지방교육세포함)'이라고 적는다.
(아) 첨부서류
촉탁서의 첨부서류란에는 촉탁서에 실제로 첨부한 서류를 표시한다.
촉탁서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다음 항에서 설명한다.
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는 첨부서류란에 적지 아니한다.
(3) 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403
매각등기촉탁서에 첨부할 서류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