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각명령
매각명령이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의 추심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결정이다(민집 241조 1항 2호). 이 집행방법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현금화에 유사한 것이지만,
매각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단순한 직무명령과 다르다(민집 241조 4항). 집행법원은
채권평가의 결과(민집규 163조) 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민집규 165조 1항). 이것은 무잉여의 경우에 현금화를 금지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102조와 같은
취지이다. 매각명령은 경매 그 밖의 방법으로 채권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집행법원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며, 매각명령에 특별한 방법의 지시가
없으면 집행관은 유체동산집행에 준하여 채권을 매각하게 된다.
집행관에게 임의매각이 명하여지면 가격은 그 매수인과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게 된다. 집행관은
매각함에 있어 권리이전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체법상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집행관에 의한 매각에는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집행법원이 감정을 통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이나 매각액으로 정할 수 있다. 매각명령을 받은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을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안된다(민집규 165조 2항). 매각을 하더라도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매각불능으로서
매각실시절차를 마쳐야 한다. 매각을 함에는 집행관은 그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10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수 있다(민집
241조 6항).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민집 208조 유추).
집행관은 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스스로 배당할 수 없고, 바로 매각
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규 165조 4항), 매각대금이
제출된 때에는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절차가 개시된다(민집 252조 3호).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민집 241조 5항).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매각이 종료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앞서 양도명령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절차로 저당권이전등기 등을 촉탁한다(민집규 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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