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결정

다. 매각불허가결정

(1)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294

(2)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민집 121조 6호, 127조 1항) 298

(3)

부동산의 훼손 등으로

인한 매각목적물의 하자와 담보책임

300

(4)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민사집행법은 매각허가결정에 기재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민집 128조 1항) 매각불허가결정의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매각 불허가결정의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선고하는 것이 통례이고 이 결정서에는 매각부동산,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고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불허가의 이유도 기재하는 것이 상당하다(송민

2002-1, 26조). 항고심의 심리를 위하여 그 이유를 적어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매각불허가결정은 그 이유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절대적 종국적으로 그 매각절차를 실시할 수 없어 경매사건 자체를 완결시키는 경우가 있고(예컨대 목적물의 멸실, 집행취소사유의 발생 등) 또 어떤

것은 상대적, 일시적으로 당해 매각은 불허하지만 매각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예컨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행위무능력이나

매각기일공고절차의 위법 등 순수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매각불허되는 경우 또는 집행정지결정이 제출된 경우 등) 매각불허가결정에는 반드시 불허의

이유를 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5) 매각불허가결정의 선고

매각불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여야 하며(민집 126조 1항), 이 결정은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규 74조). 그밖에 결

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거나 공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실무에서는

매각허가결정과 마찬가지로 공고를 하고 있다(민집규 11조). 선고사실은 매각결정기일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집 126조 2항, 민소 154조).

[매각불허가결정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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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매각불허가결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ㅇㅇㅇ( - )

서울 ㅇ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123, 126,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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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유 예시)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 ㅇㅇㅇ로부터

금 원의 매수신고가 있었으나, 기록에 의하면...(생략)...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매각불허 후의 절차

304

(7)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므로(민집 133조), 즉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생긴다. 그 반환절차는 법원보관금취급규칙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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