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라. 매각허가결정

(1) 매각허가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

집행법원은 이해관계인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그 밖의 직권으로

매각불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다(민집 126조 1항).

(2) 매각허가결정의 기재사항

매각허가결정에는 매각한 부동산, 매수인과 매각가격을 적고 특별한

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에는 그 조건을 적어야 한다(민집 128조 1항).

(가) 매각한 부동산의 표시

매각한 부동산이라 함은 매각을 허가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그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토지의 경우에는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을 기재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지, 종류, 구조, 평면적

등을 기재한다.

등기부의 표시와 실측이 다른 경우에는 양자를 병기한다. 부동산의 종물에는 당연히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종물의 표시는 하지 아니하여도 관계없다 할 것이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기재하여 주는 편이 좋다. 특별매각조건에 종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를 표시할 필요는 없다.

(나) 매수인

① 매각허가결정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에는 매각허가를 받게 되는

매수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창되어 매각기일조서에 그 취지가 기재되고 서명날인을 한 자(민집 116조

2항)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한다.

공동매수의 경우에는 전원을 매수인으로 표시하는 외에 그 지분이 정하여져 있으면 각자의 지분도

표시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미성년자나 금 치산자,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도 아울러 표시한다. 또 매수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도

표시한다.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사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사망에 의한 상속, 법인의 합병 등에 의한

일반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등 승계인으로부터 승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 신고가 있으면 그 승계인을 매수인으로 표시한다. 집행법원이 그

승계사실을 모르고 피승계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사실이 밝혀지면 승계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한다.

이 경우에 상속인 명의

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하여 등기를 촉탁함이 원칙이나 위 결정의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실무상으로는 경정결정을 함이 없이 통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촉탁을 하고 있다.

매각허가결정후에 매수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매수인과 상속인간의 관계가

증명되면 족하고, 별도로 매각허가결정을 경정할 것은 아니다. 등기촉탁시 등기권리자의 표시를 '매수인 망 ㅇㅇㅇ의 상속인 ㅇㅇㅇ'라고 표시하면 될

것이다.

② 매각결정기일 전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이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매각허가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긍정설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권리는 일신전속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양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권리의 양수와 함께 의무도 인수하는 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는 것도 없고 또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대금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 매각대금지급의무를 이행시키는 것이 재매각을 방지하여 경매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의 양도를 인정한다. 반면 부정설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의 양도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양도계약의

유·무효등 실체법상의 심사를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집행절차의 신속을 해한다는 이유로 그 지위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지위는 집행법상의 지위인 점, 매수신청인의 자격이 제한되는 점 및 차순위매수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할 때 부정설이

타당하다.

(다) 매각가격의 표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신고한 매수가격을 말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1개의 매각가격을 표시하고, 분할(개별)매각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매각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시에 매각되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성질상 일괄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괄매각이 가능한 경우라면 매각가격을 표시함에 있어서

동시에 동일인에게 매각허가하는 여러 개의 부동산의 매각가격을 합산하여 일괄표시하여도 위법은

아니다(대결 1961.3.20. 4294민재항50).

저당토지 위에 과수가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별단의 사유가 없는 한 과수에도 미치므로

위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에 매각가액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그 토지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저당과수까지를 포함한 매각가격으로 합산표시함이 마땅하며

위 토지만의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은 잘못이다(대결 1975.2.27. 74마154).

(라) 특별매각조건

특별매각조건으로 매각한 때 예컨대 이해관계인의 합의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매각허가를 한 때에는 그 특별매각조건을 적어야 한다.

[매각허가결정양식]

┏━━━━━━━━━━━━━━━━━━━━━━━━━━━━━━━━━━━━━━━━┓

○ ○ 지 방 법 원

매각허가결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최고가매수신고인 ㅇㅇㅇ( - )

서울 ㅇ

매각가격 금 원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매수신고한 위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128①, 268

(3) 매각허가결정의 선고 및 공고

① 선고 : 매각허가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법정에서 반드시 선고하여야 한다(민집 126조

1항). 통상의 경우 결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는 것이 윈칙이지만(민집 23조 1항, 민소 221조 1항), 매각허부 결정은

매각결정기일에 선고하며, 이 결정은 이를 선고한 때에 고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규 74조). 매각허가결정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결정의

경우와 같이 결정서의 정본이나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고지하는 것은 위법하다.

매각허부결정은 이해관계인들의 출석 여부에 관계없이 선고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그 고지의 효력이

생기게 되므로, 결정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가 없다(대결 2000.1.31. 99마6589).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하지 않고 공고만 하는

경우에는 불변기간인 항고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다.

② 공고 : 매각허가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공고하여야 한다(민집 128조 2항) 공고는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민집규 11조 1항). 법원사무관등은 그

공고를 한 다음 매각허가결정공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의 고지방법 :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221조

1항에 의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된다(대결 1985.2.8. 84마카31). 이해관계인에게 경정결정의 정본을 송달하는 것이 유일한

고지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지 법원게시판에 공고하거나(대결 1969.3.24. 69마77)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대결 1985.2.8.

84마카31 참조)한 것만으로는 결정을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공고보고서]

┏━━━━━━━━━━━━━━━━━━━━━━━━━━━━━━━━━━━━━━━━┓

○ ○ 지 방 법 원

매각허가결정공고보고서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20 . . .자 부동산매각허가결정을 20 . . . 이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20 . . .

법원주사 ㅇㅇㅇ (인)

┗━━━━━━━━━━━━━━━━━━━━━━━━━━━━━━━━━━━━━━━━┛

민집 128②, 268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