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매매대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매도인) -> 피고(매수인)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0. 1.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도하였다.
[부대청구] 지연손해금(소유권이전·인도를 완료한 경우)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지연손해금 : 2003. 12. 31.까지 소유권이전·인도를 완료한 경우
(2) 청구원인
[청구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부대청구]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ㅇ 요건사실 : 매매계약체결사실
[예] 원고는 2003. 10. 1.(계약일)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트
ㅇ동 ㅇ호(목적물)를 금10억 원(매매대금)에 매도하였다
ㅇ 주의사항
▶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인도는 요건사실이 아님
다만, 지연손해금을 같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이 요건사실임
=> 지급일 약정이 없다면 인도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고, 약정이 있다면 지급일 전에 인도하였더라도 약정지급일 다음날이 기산일임
▶ 동업자에게 매도한 경우
- 상법 57조 1항에 의하여 연대채무가 되므로 연대청구 가능
- 민법상 조합(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매도하였다면 조합원 전원(조합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일부(조합원 개인재산에 집행하기 위하여)를 상대로 지분별로 분할청구 가능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동시이행항변
② 취소의 항변
③ 소멸시효의 항변
④ 하자담보책임 항변
⑤ 계약해제의 항변
① 동시이행 항변
- 매매목적물의 이전·인도와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음
- 동시이행약정 없어도 법리에 의해서 동시이행관계가 성립
▶ (원고) 매매목적물의 이전·인도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였다는 재항변
② 취소의 항변(민법 5조 2항)
피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하였다)는 항변
▶ (원고)
-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위 매매에 동의하였다는 재항변
- 이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처분이 허락된 범위 내의 재산을 매수하였다는
재항변
- 피고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항변
-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는 재항변(민법 17조)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민법 8조)
③ 소멸시효의 항변
- 일반이 매매한 물건의 대가는 10년의 소멸시효(민법 162조)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163조 6호)
④ 하자담보책임 항변(민법 570조, 상법 69조)
-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하거나(하자가 중대함), 대금을 감액하여야 한다는(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함) 항변
- 상인간의 매매일 경우에는 매매목적물을 수령한 즉시 검사하여 발견된 하자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사실(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통지)도 주장하여야 함
▶ (원고) 피고가 악의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재항변
※ 제척기간 6개월 도과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재항변은 아님
⑤ 계약해제의 항변(매매목적물 이전·인도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함)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의 대금지급의무(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 지급의무도 잔금
기일까지 지체하면 그때부터는 잔금과 함께 동시이행에 걸리게 됨)를 이행 또는 이행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고에게 이행최고를 하였으며 그래도
해제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원고가 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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