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매매목록 //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①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에는 각
부동산별로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고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예컨대, 매도인 갑이 토지와 주택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위 가액을 등기관이 임의로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 등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에 각
1억 원으로 기재하게 되면 실제의 거래가격이 1억 원이 아님에도 1억 원으로 등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목록을 작성하는 것이다,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예컨대
공유자 갑, 을이 공유 토지를 공동매수인 병, 정에게 1억 원에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신청은 매도인별 또는 매수인별로
하여야 하므로 2건으로 하게 된다.38) 이 경우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거래가액을 1억 원으로 등기하게 되면 위 첫 번째 예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목록을 작성한다.
②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을 기재한다. 1개의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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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등기예규 918호. 등기절차를 이와 같이 한 것은 종전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 등이
매수인 중 누구의 지분으로 이전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예규 918호(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의 표시를 순번을 정해서 기재하되, 매도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기재한다.
③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례
㉮ 1개의 신고필증에 여러 개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 매 목 록
거래가액 금 500,000,000 원
일련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1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3
2 [건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3
㉯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1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임)
매 매 목 록
거래가액 금 500,000,000 원
일련번호 부 동 산 의 표 시
1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3
2 [토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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