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면접조사
가사조사관
<편람> (4) 변호사의 참여
<편람> 면접조사의 대상은 당사자 본인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반드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조사기일을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변호사의 면접조사참여를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로 하여금
면접조사 전에 당사자와 미리 협의하여 면접조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필요성도 있으므로,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절차적
배려 차원에서 조사기일 전에 미리 우편이나 팩스로 변호사에게 조사기일안내서를 송부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대리인 또는 보조인의 조사절차참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지침 제6호) 2조 참조}.
(1) 의의 및 종류
<편람>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을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해 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조사방법이다.66)
<편람> ----
<편람> 66) 서울가정법원에서는 통상 한 사건당 2회 내지 3회(평균 회수는
2.5회임), 1회당 오전의 경우 2시간 30분, 오후의 경우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되는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하고 있다.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을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
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것을 면접조사라고 한다. 가사조사관의 조사방법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반드시 행하여지는 조사방법이다. 면접조사는 구술에 의한 대화의 방법을 사용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을 명백하고 상세히 들을 수 있고
그 태도를 직접 관찰하고 질문을 통하여 사안의 실정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가사조사관의 주관적 편견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면접조사에는 1인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의 일방만을 조사하는 단독면접, 2인 이상의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공동면접, 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조사하는 쌍방면접(또는 합동면접)이 있고, 면접장소에 따라 당사자를 소환하여 하는 소환면접과
가사조사관이 법원 이외의 장소에 출장하여 조사하는 임상면접으로 나뉜다.
당사자 쌍방을 동시에 또는 시차를 두고 소환하여 그중 일방을 순차로 단독면접하고, 필요가
있으면 쌍방을 합동면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
<편람> 가사조사관은 보고기한 내에 보고를 끝마칠 수 있도록 조사기일을 지정하여
사건관계인을 소환한다.67) 그러나 소환불응에 대한 제재규정(가소 66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환받은 자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한
성질상 소환받은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출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편람> ----
<편람> 67)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위한 기일지정과 소환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가사조사관이 직접 사실조사의 촉탁을 하는 것(가소 8조)과의 균형상 가사조사관의 이름으로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면접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가사조사관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당사자 기타의 관계인을 소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가사조사관이 그 이름으로 소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조사계획 등을 통보하여 그 이름으로 소환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사실조사의 촉탁을 가사조사관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가사소송규칙 제3조)과의 균형 및 가사조사관의 이름으로 된 소환장의 양식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는 점에 비추어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가사조사관의 소환에는 소환불응에 대한 제재규정(가사소송법 제66조)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환받은 자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또 본인출석주의(가사소송법 제7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형식적으로는 대리출석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소환의 목적이 본인과의
면접을 통한 사실조사에 있으므로 성질상 본인이 출석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소환받은 자 이외의
자가 대리출석한 경우에는 본인을 재소환할 수밖에 없다.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송달이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그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다른 일방에게 소재를 묻는 등의 방법으로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하여야 하고,
그것조차 불가능할 때에는 소환하지 않아야 한다.
가사조사관의 소환장의 양식(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15)은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소 환 장
│ 귀하
│ 사 건 9 너
│ 신 청 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19 . . . :
│ 이 법원 조사관실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 . . .
│ 가사조사관 (인)
│ 주의:1. 출석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2.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법 원 │ │담당│ 제 단독(부) │전화│대표전화 │
││소재지│ │ │ │ │구 내 │
│└───┴─────┴──┴───────┴──┴────────┘
│ 가소법 7①, 가소규 8,
9 4-15
└────────────────────────────────────┘
<편람> 3) 조사관 조기면접 제도
<편람>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단독사건 중 1회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여
있고,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여 조기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일방의 폭력성향이 우려되거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가사조사에 회부하는 즉시 당사자들을 조사관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재판부 전속 조사관에게
보내어 조사관과의 조기면접을 통해 1회 조사기일의 지정과 향후의 절차진행에 관한 안내 및 법원이 신속하게 개입하여 해결할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간단한 상담을 받게 하고 있다.68)
<편람> ----
<편람> 68) 구체적으로는, 재판부에 전속된 팀의 조사관들이 순번을 정하여
재판기일의 오전시간 대에 대기하고 있고,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접수일련번호와 담당조사관을 표기한 조기면접확인서와 청구취지를 간략히 표기한
청구취지확인서를 교부하면 법정경위가 당사자들을 가사조사관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3) 면접조사에서 가사조사관이 유의할 사항
(가) 피조사자에 대한 정중한 태도와 관심표명
가사사건의 당사자는 어느 정도의 수치심과 외포심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첫대면을 하게 되는 가사조사관이 위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사무적인 냉정한 자세를 보일 때에는 당사자는 크게 실망하고 가사조사관은 물론
가정법원 자체에 대하여도 신뢰감을 잃기 십상이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은 당사자의 심중을 헤아려 따뜻한 자세로 당사자에게 정중한 태도를 취하고,
가사조사관 자신의 일인 것처럼 관심을 표명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가사조사관을 신뢰하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여야 한다.
(나) 편안한 분위기의 조성
당사자가 지나치게 딱딱하고 사무적인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가사조사관실의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집기, 조명 등에도 신경을 씀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편안한 마음으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 품위유지와 신뢰감조성
가사조사관이 법원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조사에 임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조사자라는 인상을 주어 신뢰감을 불러 일으켜야 하고, 수사관과도 같은 태도로 위압감을 주어서는
안된다. 용어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말에 냉소를 보이거나 도중에 중단시키는 등의 행동을 취하여서는 아니되고 항상 경청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비밀보장에도 신경을 써 당사자로 하여금 "이 사람이라면 나의 비밀을 지켜 줄 것이다."라는 신뢰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솔직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면접조사의 실제와 순서
(가) 인사와 안내
가사조사관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하며 소요시간을 대략
예상하여 알려주고, 특히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절대로 누설되지 않을 것임을 믿게 하여야 한다.
(나) 기초사항의 문답
피조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의 기초적인 사항을 먼저 문답함과 아울러 출석한 사람이
피조사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주민등록증 기타의 신분증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 진술의 경청
전문가로서의 가사조사관은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진술을 마음 기울여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진술인을 주시하면서 한마디 한마디를 주의 깊게 들어야만 진술인의 주장과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진실을 캐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인의
말에 공감하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간단한 말로써 대응하는 등의 자세를 보여 줌으로써만 당사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을 수 있다. 장황한 사연을
요령있게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노골적으로 지루한 표정을 짓거나 진술을 도중에 무례하게 제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피조사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 관찰
가사조사관은 면접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의 태도와 자세 등을 관찰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과
진위, 당사자의 성격 등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말투, 표정의 변화, 질문에 응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복장, 신체의 발육정도,
화장의 정도 등도 관찰의 대상이 된다.
(마) 질문
질문은 일정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즉흥적이고 요령부득의
질문은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하고 가사조사관을 불신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진술을 듣는 도중에 의문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질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적당히 짐작하
여 추론하는 태도는 금물이다. 당사자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도우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며,
당사자를 비난하거나 추궁하는 듯한 질문은 삼가하여야 한다.
(바) 면접의 종료
면접조사를 끝마칠 때에는 요점을 정리한 메모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확인한 다음, 협조에
감사하다는 취지를 표시하고 비밀이 엄수될 것임을 다짐하여 둔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소환할 수 있다는 것과 앞으로의 조정이나 소송절차 등을
알려 주고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적정하고도 타당한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한다. 가사조사관은 자신이 당사자와 대화를 나누는 첫번째의
법원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언동이 당사자의 가정법원에 대한 신뢰감에 직결되는 것임을 명심하여 언동에 조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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