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약관(해상)

가. 면책약관 //

선하증권의 면책약관도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될 것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그밖에 국제적으로 그 유효성이 널리 인정된 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적용이

없다(같은 법 제15조=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의

적용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5>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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