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보전결정례

[별지 6] 몰수보전결정례 //

ㅇ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03초기ㅇ 기소전몰수보전

피 의 자 김ㅇㅇ(주민등록번호), 무직

주거

본적

보전대상재산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대상재산의 1. 이ㅇㅇ (주민등록번호)

소 유 자 주소 :

2. 박ㅇㅇ (주민등록번호)

주소 :

청 구 인 ㅇㅇ지방검찰청 검사 ㅇㅇㅇ

주 문

피신청인 이ㅇㅇ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에 관하여 매매, 증여, 저당권이나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 박ㅇㅇ는 별지 목록 2. 기재 건물 및 같은 목록 3.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양도,

저당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의자는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이하 히로뽕이라고 한다) 매매를 업으로

영위하면서 2000. 12.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ㅇㅇ구 ㅇㅇ동 소재 커피숍 앞 노상에서 사건외 김ㅇㅇ로부터 히로뽕 매수대금 900만원을 건네

받고, 그 자리에서 동인에게 히로뽕 200g을 전달함으로써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 중순경까지 사이에 총 54회에

걸쳐 히로뽕 약 8.3kg을 매도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검찰에 의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

나. 한편, 피의자의 모 이ㅇㅇ 및 처 박ㅇㅇ는 각각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및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이ㅇㅇ, 박ㅇㅇ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직업도 없이 피의자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상황이고, 피의자는 그동안

히로뽕을 매매하는 외에 달리 수입이 생기는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므로, 위 각 건물 및 자동차는 피의자가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몰수보전의 당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보전대상재산은 마약류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인바,

몰수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그 건물 및 자동차의 처분 등으로 뒷날 몰수선고가 있는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그 몰수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집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기소전 몰수보전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마약류불법거래에관한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 .

판사 ㅇㅇㅇ

목 록 (보전대상재산)

1. 1동의 건물의 표시(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이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아파트(이하 생략)

2. 1동의 건물의 표시(등기부상 소유명의자 : 박ㅇㅇ)

서울 ㅇㅇ구 ㅇㅇ동 공동주택(이하 생략)

3. 자동차(차량등록원부상 소유명의자 : 박ㅇㅇ)

차종 :

차명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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