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무변론판결
가. 무변론판결의 대상
(1)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
재판장은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민소 257조 1항·2항). 민
사소송법 257조 1항은 '...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은 불필요하게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바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소송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데에 무변론판결 제도의 도입취지가 있는 만큼,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2)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
법률상 또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거나 실무운영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건유형으로는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민소 256조 1항 단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소송요건의 존부 등)이 있는 경우(민소 257조 1항 단서),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형성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등을 들 수 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게 되므로(소액법 5조의4), 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또 이행권고결정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30일간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소액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므로(소액법 7조 참조) 실무운영상 소액사건에서 무변론판결을 활용할 여지는 거의 없게 된다.
또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 소급하여 그 때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이론이 있을 수 있는 점,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고 있는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4 제5항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장송달 후 소장의 흠이 발견된 경우의 처리
법률상으로는 무변론판결이 가능하나 소장에 흠이 있어서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인지 문제된다.
이 경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대비한 결과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의 이율이나 그 기산점에
착오가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흠이 사소하여 일부기각을 하더라도 원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기각의
무변론판결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반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취지에서 인용한 도면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 흠이 증대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발령하고 보정서가 제출되면 이를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후속 절차에 관해서는 피고에게 보정서를 송달한 후 30일이 지나면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견해와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 선고기일의 지정
무변론판결의 경우에도 반드시 선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하는 방식(민소 257조 3항)이나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위 두 가지 방식 중 앞의 방식은 ①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고, ② 선고기일을 별도로 통지하는 데 따르는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③ 다투는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로 하여금 조기에 소송준비에 착수하게 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이 방식은
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되거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재판장이 기록을 심사한 결과 무변론판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된다. 특히 피고가 복수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 피고라도 송달불능 되면 전체 원고, 피고에 대한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게 되므로 절차상 별다른 효용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따로 판결선고기일을 통지하는 뒤의 방식은 앞의
방식과 비교하여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이 늦어지게 되는 등 절차진행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다. 반면, 앞의 방식에 비하여 송달불능이나
답변서 제출에 따라 선고기일 지정이 취소되는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특히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재판장이 최초로 기록을 심사하는
방식을 원칙적인 심리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의 선별과 그에 대한 선고기일의 지정을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절차상 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무변론판결 대상사건의 선고기일 지정방식은 이와 같은 양 방식의 장단점과 함께 재판부의
업무량, 사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앞의 방식에 따라 소장부본을 송달할 때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을 힘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원고에 대한 선고기일 통지는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전화,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간이통지방식(민소 167조
2항, 민소규 45조)으로 하고,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별도의 취소결정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송기록표지 이면에 그 취지를 적는
방식을 활용하며, 또 원고·피고에게 송달하는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통지서에 '판결선고 전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선고기일이 취소된다'는 취지의 안내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원고·피고에 대한 선고기일 취소결정의 개별적 고지를 일부 생략하는 등 그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뒤의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원고에 대한 선고기일 통지는 위와 같은 간이통지방식을 활용할
수 있지만, 피고는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 무변론판결의 선고를 저지할 수 있고, 또 무변론판결의 선고기일은 기판력의 기준시점이
되는 등(민소 218조 1항·2항 등 참조) 절차상 중대한 의미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해서는 기일통지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지정된 선고기일의 취소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민소 257조 1항 단서),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하여야 한다.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선고기일 지정취소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와 달리 선고기일을 사건분류기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선고기일을 바로 변론기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도 절차상 상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소송기록표지 이면(전산 앙식 A1001)의 '기일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의 선고기일 옆의 비고란에 선고기일의 지정을 취소하였다는 취지를 표시하며, 전화 등 간이한 방식으로 원고, 피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한다.
이와 함께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치게 된다.
피고가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한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을 기다려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하다.
마. 무변론판결이 불가능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의 처리
법률상 또는 성질상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거나 실무운영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건은
제1회 변론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여야 하며(민소 258조 2항), 이 경우 선고기일과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식도 적절히
활용한다(재민 98-10 참조).
이와 같이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한 사건에서 제1회 변론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되면 원칙적으로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고, 전화 또는 팩스로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불필요하게 법정에 출석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 직전에 답변서가 제출되어 기일변경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일을 추후지정으로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되 그 기일을 사건분류기일로 활용한다. 그 결과 쟁점정리가 필요한 사건은 속행기일을 추후지정으로 하고 변론준비절차에 부치며,
조정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즉시 조정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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