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라. 무잉여(구 민소 616조, 민집 102조) // 민사항고(2004).txt

-42~43-

(1) 하자가 되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민사집행법 102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매수가액이 우선채권

총액과 절차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사유가 된다(대결 1995. 12. 1. 95마1143).

(2) 주장할 수 있는 자

무잉여의 경우에 관한 규정은 압류채권자가 집행에 의해서 변제를 받을 가망이 전혀 없는데도

무익한 경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고 또 우선채권자가 그 의사에 반한 시기에 투자의 회수를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선채권자나 압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결코 채무자나 그 목적부동산 소유자의 법률상 이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경매에

있어서의 채무자 겸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경락절차에 있어서의 규정에 어긋나 잘못이 있음을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결

1987. 10. 30. 87마861).

(3) 판단상의 유의점42)

실무에서는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가 문제되는데, 우선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고, 근로자들이 당해 임금채권을 다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개의 부동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각개의 부동산별로 무잉여 여부를 심사해야 하나,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입찰결정을 한 경우나 수 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경매되는 경우에는 전체로서 판단하여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무잉여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중경매의 무잉여 여부는 경매신청인 중 최우선순위 권리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우선채권총액을

계산한다.

항고법원이 무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신청채권자나 우선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판단함에 그치는 것이 좋으며,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배당할 금액,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액, 배당순위

등을 모두 확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이후 집행법원의 실제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및 채권액, 배당순위 등은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배당절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민사집행[Ⅱ] 해당부분 참조.

----

42)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무잉여위반의 경우 633조 1호(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4호(법정 매각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도, 직권불허가사유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635조 2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견해가 엇갈렸으나, 민사집행법은 121조에서 위 1호를 모두 직권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위 4호를 삭제하는 대신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민집 121조 7호)를 신설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게 하였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