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언침해

(가) 문언침해 //

침해물건 등을 실시하는 것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심리를

통하여 특정된 피고의 침해물건 등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

위에 속하여야 한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원고의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피고가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즉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바{문언침해,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우리 판례도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침해물건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침해물건 등

특허발명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실시하는 경우보다 이를 일부 변형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에서 보는 균등침해가 항상 문제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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