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상대위

3. 물상대위(物上代位)

가. 민법 그 밖에 특별법(민법 342조, 355조, 37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47조)에 담보권의 내용으로서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로 인하여

담보권설정자가 받게 될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즉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행사에

있어서도 권리질권실행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민집 273조). 그러나 직접 추심에 관한 민법 353조는 그 적용이 없다.

여기서 금전 기타 물건 즉 대상물(代償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는 목적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토지수용의 손실보상금(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61조, 광업법 89조), 도시개발법에 의한 청산금(도시개발법

40조)과 보험금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질물의 부합, 혼화(混和), 가공으로 인한 보상금(민밥 261조)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담보권자가 목적물에 추급(追及)할 수 있는 경우 예컨대 매매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 또는 차임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다만 차임에 대하여는 반대설 있음).

나.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대상물인 금전 그 밖의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청구권을 그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압류의 목적이 금전지급청구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방법으로, 물건인도청구권인 경우에는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압류와 유체물인도명령에 관한 방법으로 압류한다. 압류명령신청서에는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금전 그 밖의 물건으로 전환되었다는 증명은 필요 없다.

다. 대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특별현금화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한다.

대상물이 물건인 때에는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추심명령을 얻어 또는

그 후 추심의 소를 통하여 집행관으로 하여금 물건을 인도받게 한 다음에 유체동산집행에 관한 방법으로 현금화한다(민집 2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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