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사소송
제1절 의의
민사소송이라 함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먼저 '민사사건'이라 함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상의 생활관계 모두가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쟁송에 한정된다(법원조직법 2조). 그러므로 단순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민사사건은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의 주체로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맺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민사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와
개인간의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음으로 '소송'이라 함은 법원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충돌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여기에는 판결절차 이외에 강제집행절차, 파산절차,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소제기부터 종국판결에 이르기까지의 '판결절차'만을 의미한다.
제2절 헌법과 민사소송
1. 헌법의 규정
우리 헌법은 생명·신체의 자유, 재산권 등의 기본권보장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본권은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 헌법은 민사재판에 관하여 지도원리가 되는 몇 가지 원칙을
선언·규정하고 있는데,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 1항), 재판공개의 원칙(헌법 109조), 대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제정권(헌법
108조) 등이 그것이다.
2. 재판청구권과 민사소송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하여는 재판, 즉, 법원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임과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는 재판의 거절을 금지하는 것이다.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 1항), '공정하고도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 3항, 109조), '평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11조
1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재판청구권에는 민사재판청구권도 포함되므로 국가는 국민의 민사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민사재판이 이루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의 절차규정이 헌법원칙에 맞게 입법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각 절차규정을 적용하는 법관들도 헌법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3절 다른 소송과의 구별
1. 형사소송과의 구별
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대상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에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913 판결) 그러나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2. 행정소송과의 구별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련 청구의 병합, 피고적격의
처분청 한정, 직권탐지주의, 사정판결 등과 같은 특칙을 두고 있으나,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리될 수 있지만(행소 11조),
행정행위에는 공정력(公定力)이 있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흠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흠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
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유효한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사소송과의 구별
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권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가사소송도 개인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신분관계의 확정은 공익과
관련이 있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도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사소송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열거하는 한편 위와 같은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전치주의(가소 50조), 본인출석주의(가소 7조), 직권조사주의(가소 17조),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의 판결(가소
19조 3항), 확정판결의 대세효(가소 21조) 등의 특칙을 두고 있다.
4. 비송사건과의 구별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을 비송사건이라고 한다.
비송사건이란 형식적으로는 그 일반법인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한 사건과 그 총칙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① 민사비송사건(법인, 신탁, 공탁 등 비송법 32조 이하), ② 상사비송사건(회사,
사채, 회사의 청산, 상업등기 등 비송법 72조 이하), ③ 과태료사건(비송법 247조 이하), ④ 가사비송사건(가소 2조 1항 나호) 등이
있다.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민사소송제도는 사인(私人)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국가가 마련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제도가 이상적으로 운영 되려면 ① 적정, ② 공평, ③ 신속, ④ 소송경제, ⑤ 신의칙의 이념이 지배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1조 1항에서는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통적인 이상인 적정·공평·신속·소송경제를 천명하였고, 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 이상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밝혔다. 1항의 이상 실현이 법원의 몫이라면 2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소송절차의 전 과정에서 위와 같은 제도의 이상이 실질적이고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유념하고 실무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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