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장 민사조정절차
제1절 총설
1. 개요
민사조정제도란 민사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중립적인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이다. 1990. 1. 13. 법률 제4202호로 제정된 민사조정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송사건의 조정회부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나 수소법원,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쟁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상호 양보하게 합의하도록 권유·주선함으로써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다(민조 1조, 2조, 7조). 민사조정제도는 기존 소송제도의 지연과 비용과다 그리고 일도양단적인 결론에 따른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의 파탄
등의 폐단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은 절차가 간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며 사회 각 분야의 권위자·전문가들이 조정위원이 되어
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분쟁을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인적 관계를 파괴함이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민사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법원은 1990년대 이후 여러 가지 조치를 하였고,
2001년에 이를 통폐합하여 제정한 예규가 '민사 및 가
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조정예규)'이다. 이 예규의 시행과 더불어
각급 법원도 조정신청의 적극적 유도, 수소법원에 의한 조정회부의 활성화, 조정전담법관의 배치, 전문조정위원의 선정 확대, 조정과 화해의 홍보물
작성 및 대외 홍보의 확대, 사법연수생의 조정위원 위촉 등 조정활성화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이 회부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정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는데(민조 5조 1항) 실무상 말로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수소법원은 항소심판결선고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민조 6조).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민조 7조
1항·2항). 실무상으로는 조정신청사건 중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사실상 다툼이 없는 사건은 조정전담판사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다툼이 있는 경우는 대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한편,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으므로(민조 7조 5항),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조정장이 되어 수소법원에 직속된 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법원의 조정업무에 관련하여서는, 2002년 1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조정실무>가
조정절차의 법률적 해설은 물론, 사건 유형별 조정기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서, 조정실무의 지침이 되고 있다.
2. 관할 및 이송 510
조정사건의 관할 및 이송
3. 조정기관
가. 조정담당판사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이를 처리한다(민조 7조 1항). 조정담당판
사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군법원의 판사를 일컫는다(민조 4조 1항).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도
있다(민조 7조 2항). 다만,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2항 단서).
이와 같이 조정담당판사 혹은 조정위원회 어느 쪽이든 자유롭게 정하여 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수소법원 스스로 조정기관이 되어 직접
조정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3항).
조정신청된 사건 및 조정에 회부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조정담딩판사에게 배당한다. 다만, 당사자가 처음부터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곧바로 조정위원회에 배당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은 조정전담판사가 처리함이 상당할 것이다(조정예규 10조 1항). 즉 ① 조정신청사건(다만, 조정신청사건 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심하여
즉일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건은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②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법률적 판단만이 문제되는 사건, ③ 사건 당사자가 대부분의 조정위원들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면식이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기 곤란한 사건.
조정담당판사가 스스로 조정을 하는 중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장으로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조정위원을 지정하여야 한다(조정예규 7조 5항).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절차의 대리인·보조인의 허가 및 그 허가취소권(민조규 6조 2항·4항),
증거조사권(민조규 8조), 의견청취촉탁권(민조규 9조), 조사촉탁권(민조규 11조), 이의신청각하권(민조규 16조 1항) 등의
권한을 가진다.
법원장은 조정제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법관 중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을 조정담당판사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정담당판사가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정사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 이외의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도 다른 업무의 종류 및 부담량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하여야 한다(조정예규 3조). 조정담당판사가 다른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에서 조정회부를 주저하게 되므로 조정전담법관을 두어야 조정회부가 활발하게 될 것이다.
나. 조정위원회
(1) 개요
조정위원회에 의하여 조정할 사건으로는 1) 다수의 분쟁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건, 2) 친족·동업자간의 분쟁과 같이 감정 대립이 심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데 법률적 지식보다는 조정위원의 경륜에 의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3) 건축공사 관련 분쟁, 의료 관련 분쟁 등과 같이 전문지식이 요구되어 전문가 조정위원이 조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건, 4)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원하는 사건 등을 들 수 있다(조정예규 10조 2항).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민조 8조).
(2) 의결방법
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한다. 그러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민조규 14조). 조정위원회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민조규 15조).
(3) 직무권한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조정회부결정에 따른 조정사건의 조정을 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조정참가 허가(민조 16
조), 피신청인 경정허가(민조 17조 1항), 대표자선임명령(민조 18조 3항), 조정장소
결정(민조 19조), 조정전 처분(민조 21조 1항), 조정신청 각하결정(민조 25조 1항),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민조 26조 1항),
조정의 불성립 처리(민조 27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0조, 32조) 등의 직무권한을 가진다(민조 40조).
또한 조정위원회는 증거조사 촉탁 등(민조규 8조), 집행절차정지, 속행명령(민조규 18조
1항, 5조 1항·2항), 의견청취촉탁(민조규 18조 1항, 9조), 조사촉탁(민조규 18조 1항, 11조)의 직무권한을 가진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명령·결정·처분서 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민조규 18조 2항). 따라서 예컨대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조정장만 기명날인하면 된다(전산양식
A1912
참조).
(4) 조정장
조정장은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이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민조
9조 본문), 이에 따라 조정예규 7조 1항은, 수소법원이 조정회부사건을 민사조정법 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하면서 재판장이
조정장이 되는 경우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장이 전부 또는 일부 민사 재판부의 재판장을 일괄하여 조정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민사조정법 7조 2항의 경우(조정담당판사에 의한 조정)에는 조정담당판사가, 5항의
경우(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조정)에는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조정장이 된다(민조 9조
1항).
조정장은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를 지휘하며(민조 11조), 수수료납부 명령과 불응시의 신청서
각하명령(민조 13조), 방청허가(민조 20조), 조서의 일부 생략 기재 허가(민조 24조 단서),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통지(민조 34조 2항), 조정전 처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민조 42조) 등의 직무권한을 가진다(민조 40조).
또한 조정장은 조정절차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에 대한 허가권 및 그 허가취소권(민조규 18조,
6조 2항·4항), 이의신청각하권(민조규 18조, 16조 1항), 조정위원 지정취소권(민조규 7조)도 가진다.
(5) 조정위원
(가) 위촉 등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이 미리
위촉한 자로 하여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민조 10조).
법원장은 관할구역 내의 분쟁유형, 사건 수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조정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조정예규 4조 1항).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변호사회·변리사회·법무사회·의사회·건축사회·감정평가사협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을 물색하여야 한다(2항). 법원장은
조정위원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과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정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3항). 법원장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의사·교수·건축사·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조정위원을 다수
위촉하여 분쟁의 적정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항).
법원장은 조정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조정위원의 참여도, 성실성, 조정사건 처리능력,
성품과 건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조정예규 4조 5항).
그 외 자세한 사항 및 임기·해촉·신분 등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44쪽 이하
참조.
(나) 담당업무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의 1인으로서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하는 것이 그 기본
업무이나, 그밖에 조정장의 촉탁에 따라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기타
사무(예 : 민사조정규칙 10조에 따른 수탁판사 지시에 따른 사실조사·의견청취 등)를 행한다(민조 10조).
(다) 수당 등 지급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민조 12조, 조정예규 31조 참조).
(라) 개념의 구별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 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미리 위촉한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조정위원은 구체적인 사건과는 상관 없이 각 법원별로 일정수의 사람이 위촉되어 있으며, 그들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후술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으로 지정되어 조정에 관여하는 외에 단순히 조정위원의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조정담당판사, 조정위원회,
지방법원 판사 등으로부터 촉탁받은 사무를 처리한다. 그러한 사무로는 사실조사(민조규 8조 3항, 10조), 의견청취(민조규 10조), 기타
의견진술(민조규 12조) 등이 있다.
후자는 구체적인 특정사건의 조정을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각 법원에 위촉되어 있는 조정위원들
중에서 조정장이 당해 사건의 특성과 실정에 비추어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라고 보아 그 사건의 조정위원으로 지정한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들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해 조정사건의 조정에만 관여할 뿐이며, 그 사건의 조정이 끝남과 동시에 그 지위도
소멸한다. 민사조정법은 10조에 조정위원을, 10조의2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6) 조정위원회의 운영방식
조정위원회를 소집했다 하더라도 조정장이 일방적으로 사건의 해결을 시도하면 조정위원들의 참여
의욕이 절감되고 조정위원회의 소집에 등한해질 우려가 있다. 조정위원에게 조정기일 이전에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복사본을 송부하여 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을 실시할 때에도 조정장은 조정위원에게 많은 심문 기회를 부여하는 등 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요컨대,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 조정장은 필요한 쟁점의 정리나 법률적인 조언을 하되, 사정의 청취, 당사자에 대한 설득, 타협안의 제시
등을 가급적 조정위원이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정예규 12조 3항).
더 자세한 운영방식 및 주심조정위원제도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53쪽 이하 참조.
다. 수소법원
수소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툼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1회
이상 조정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론종결후에도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조정회부사건을 직접 처리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때에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도록 한다(조정예규 11조 1항·3항).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민조 7조 4항). 따라서 합의재판부인 수소법원이 조정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 3인이 모두 관여하여야 하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3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유형의 사건은 수소법원이 직접 처리함이 상당할 것이다(조정예규 10조 3항).
①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②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 수소법원이 사실관
계 및 이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사건
③ 당사자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하고 비교적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4.
조정당사자
518
제2절 조정절차의 개시
1.
조정신청
에 의한 개시 521
2. 조정회부에 의한 개시
가. 소의 조정회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사이의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조정예규 2조 1항). 한편,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의 민사사건관리모델은
소장심사, 답변서 제출, 재판장의 최초기록검토, 쟁점정리, 변론기일 등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1회 이상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조정에 회부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쟁점정리 단계, 증거조사 단계, 판결선고 단계 중 어느 때에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77쪽 이하 참조.
민사조정법 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가압류이의 등 집행관계소송도 민사에 관한 분쟁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조정은 대체로 쌍방의 양보를 전제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어서 조정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데,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든가 기존의 강제집행을 취소 또는 인가하는 등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고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강제집행소송의 판결주문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집행관계소송의 전제가 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예컨대 청구이의사건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한다든가, 피신청인으로부터 일정금원을 지급받고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포함하는 조항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재민 95-1, 1).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손해배상사건에 대하여 전담재판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수소법원이 직접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나. 조정회부의 절차 및 접수방식
(1)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회부할 경우
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변론기일 전이라도 법정 외에서 조정회부결정서(전산양식
A1900
)를 작성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사건기록을 곧바로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소요시간 단축을 위하여 바람직하다. 통상은 변론기일에 조정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고지하고 변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조서에 기재하는
조정회부결정 양식은 [전산양식
A1901
]과 같다.
수소법원이 조정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정회부로 전산입력을 하고,
조정회부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조정예규 21조 1항).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은 조정담당판사로부터 미리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한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주고 그
날 출석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당사자에게 출석을 권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기일을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2항)[예 : 조정회부(출석권고일 2004... 10:00)] 이와 같이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에는 소송절차의 종결에 따른 공람절차를 밟지
아니한다(조정예규 30조 1항).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된 사건의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민사조정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등재하고 조정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절차를 밟는다.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사건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미 붙어 있는 소송사
건기록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존의 소송사건번호 밑에 조정사건번호를 병기하고,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아래와 같은 고무인을 주인(朱印)하여야 한다(조정예규 21조 3항·4항).
┌─────┐
│ 조 정 │ 1.5cm
└─────┘
<- 2.5cm ->
한편, 수소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때에 사안이 복잡하여 그 개요를 적시할 필요가 있거나
수소법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의 진행경과, 조정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아래와 같은 조정회부 의견서(전산양식
A1902
)를 조정담당판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조정예규 11조 2항).
위와 같이 조정회부 의견서를 따로 작성·송부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소법원의
의견을 직접 구두로 전달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도 있을 것이며, 기록이 너무 두꺼워 사건 내용의 파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구두로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여 주거나, 사건 메모지를 복사해서 직접 전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수소법원이 조정담당판사에게 조정회부사건을 보내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한다고 결정을
고지하고, 변론조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하는 예도 있으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지의 여부는 조정담당 판사가 결정하므로, '수소법원의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 '조정에 회부'한다는 취지로만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 것을 희망하는 의견을 조정사건
개요서에 기재하여 송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더 자세한 것은 <조정실무>, 50쪽 참조.
(2)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회부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변론조서 또는 조정회부결정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조정예규 18조).
[기재례]
┏━━━━━━━━━━━━━━━━━━━━━━━━━━━━━━━━━━━━━━━━┓
① 변론(준비기일)조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할 것을 결정고지(수소법원 처리).
② 결정서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다(수소법원 처리).
┗━━━━━━━━━━━━━━━━━━━━━━━━━━━━━━━━━━━━━━━━┛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조정예규 13조 3항).
수소법원 조정회부사건을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거나 수소법원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서와 같은 사건번호 부여 등 접수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조정예규 21조
5항). 조정사건이 소송으로 복귀하거나 복귀한 후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도 별도의 접수절차를 밟지 아니한다(조정예규 29조).
위와 같은 접수절차의 특례는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을 직접 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소법원 직속 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재판사무규칙 22조의2 참조).
3. 조정절차 개시의 준비
가. 수수료 납부 심사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조정수수료(민조규 3조)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즉 소정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보정을 권고하고, 신청인이 보정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민조 13조 1항),
신청인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하고(2항),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3항).
나. 조정신청서 부본 등 송달
조정신청서 부본이나 구술조정신청조서 등본은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조
14조).
다. 조정기일
(1) 통지와 그 방법
조정기일은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조 15조 1항). 기일통지는
조정기일통지서(전산양식
A1903
)를 송달하는 외에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민조 15조 2항).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일을 조정일로 한다(민조 15조 3항). 이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따로 조정기일을 정하여 돌려보내지 말고 신청 당일에 조정기일을 열라는 취지이다. 물론 조정을 담당할 판사가 없는 등
법원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나, 그렇지 않은 한 곧바로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보다 법원의 조정에 친숙할
수 있게 유도하려는 것이다. 소송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수소법원이 조정사건을 스스로 처리하기로 한 경우에는 조정회부결정을 한 그 기일에 바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즉시 조정기일을 지정·고지하여야 한다(조정예규 13조 2항 단서).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은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하여 다른 재판부와
관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소법원이 변론기일에 조정회부결정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위와 같이
통보받은 기일 중 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기일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고 그 날에의 출석을 권고하여야 한다(조정예규 13조
1항·2항).
이에 따라 재판장이 권고한 날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조정기일을 열고, 그
사건의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조정예규 13조 3항).
1차 조정기일의 통지가 당사자 쌍방에게 이루어진 후 절차가 속행되었다가 조정속행기일의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민조 25조).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히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조정예규 25조 3항 1호). 이 경우
조정기관의 법원사무관등은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수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출석의무 등
위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민조규 6조 1항).
라.
조정전 처분
528
4.
조정절차의 개시와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
529
제3절 조정절차의 진행
1. 총설
가. 조정장소 및 복장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실정에 따라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민조 19조). 조정은 조정실·심문실 또는 분쟁에 관련된 현장 기타 적당한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 법관 및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을 함에
있어서 법복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조정예규 14조).
나. 절차의 공개 여부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민조 20조).
다. 기록열람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민조규 17조).
라. 조서의 작성 및 송달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바(민조 24조), 조정에
관한 조서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조정기일조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가 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민조 33조 1항)를, 수명법관이 조정을 담당한 경우 또는 조정기일에 당사자가 말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
각각의 취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조정예규 19조 2항·4항).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조서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화해 등 조서의 기재방식에 관한 민사소송규칙
31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조규 12조의2 제3항), 조정기일조서와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조서의 기재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고(민조 24조),
조정담당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조정담당판사가 지장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민조규 12조의2 제1항).
한편,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신청 또는 청구의 표시에는 신청
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서 또는 소장을 복사하여 조서 뒤에 첨부하고 해당부분을 인용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사항의 산출근거에 관한 계산표를 조서나 결정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조정예규 19조 1
항).
각종 조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① 조정기일조서(수소법원) [전산양식
A1904
], 조정기일조서(조정담당판사) [전산양식
A1905
], 조정기일조서(조정위원회) [전산양식
A1906
]
② 조정조서(수소법원) [전산양식
A1907
], 조정조서(조정담당판사) [전산양식
A1908
], 조정조서(조정위원회) [전산양식
A1909
]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수소법원) [전산양식
A1913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조정담당판사) [전산양식
A1914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조정위원회) [전산양식
A1915
]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나 조정불성립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나 조정의 성립을 기재한 조서는 그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조 33조 2항).
그리고 민사조정법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조정에 참가한 때에는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조정예규 20조 2항).
민사조정법 38조 2항 단서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은 조정성립조서의 송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에 의한 기일,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 이외의 서류 송달과 기일의 통지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상의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이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됨으로써 당사자가 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조정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서 정본 이외의 서류(예컨대 민조 25조, 민조규
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각하명령서, 민조 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서, 민조규 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각하결정서 등)
송달과 당사자에 대한 조정기일의 통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이 가능하다(재민
95-1, 11).
조정기일조서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마. 조정기일에서의 법원사무관등의 참여문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기일에 참여하여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민조 24조 본문).
그러나 조정기일조서는 조정기일에서 있었던 쟁점에 대한 당사자의 설명, 당사자에 대한 설득 등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출석 여부와
조정 진행의 경과만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조정조항 내지 결정사항만을 기재할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는 일은 없으므로 법원사무관등이 기일 내내 자리를 지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뿐만 아니라, 동일 재판부에서 수명법관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 매 사건마다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종래 실무상, 법원사무관등은 조정기일 시작 단계에서 당사자의 출석여부 등을 확인한
후 나가 있다가 조정이 종결될 무렵에 다시 입회하여 조정조항이나 결정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예가 있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외의 기일을 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소 152조 2항), 위 규정이 민사조정절차에 준용되므로(민소 부칙
6조 9항), 이제는 조정기관이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키지 않고 조정기일을 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기일이 끝난 뒤에,
재판장의 설명에 따라 조서를 작성하고 그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 조정기일과 당사자 출석
가. 당사자의 출석의무
민사조정규칙 6조 1항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기일에
본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고 하여, 당사자본인의 출석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출석시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다. 이 점은 가사조정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이 같은 취지의
규정(가소 7조)을 두면서, '조정기일에의 소환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가소 66조)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조정담당판사는 가능한 한 미리 특정한 요일을 조정기일로 정하여 각 민사 재판부와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므로(조정예규 13조 1항), 정기적으로 조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조정기일에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간대를 세분하여 시차제로 기일을 통지함으로써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조정신청사건에서의 당사자 불출석
(1) 신청인의 불출석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조
31조 1항).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조 31조 2항).
따라서 신청인이 1회 결석한 때에는 반드시 다음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곧바로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2회 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소의 취하간주와 달리 1월 이내의 기일지정신청은 불가능하며 그 효력이 확정적이다.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의 통지가 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만 조정기일의 통지가 된 경우에도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조정신청의 취하가 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31조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15조는
조정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에게 조정기일의 통지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기일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기일에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더라도 조정신청의 취하가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다(재민 95-1, 6).
(2) 피신청인의 불출석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조 32조).
다. 조정회부사건에서의 당사자 불출석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의 조정기일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조정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고 사건을 수소법원에 다시 회부하여야 한다(민조규 4조 5항).
조정기일에 불출석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피고인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고나 피고 중 일방만이 출석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출석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여, 만약 사실상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조정절차의 진행
가. 사건의 분리·병합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조 14조의2).
조정절차의 효율적 진행, 판단의 모순 방지, 분쟁의
전면적 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기관의 재량으로 사건의 분리·병합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의 결과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분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조정기일에서의 소취하의 진술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을
뿐이므로(민소 266조 3항), 조정에 회부된 소송사건에 관하여 원고기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이 아닌 조정기일에 말로 소 취하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두로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 자리에서 취하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도록 한다(조정예규 23조 2항).
그러나 이러한 경우 원고에게 청구의 포기 의사가 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키거나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조정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譏�, 수소법원 조정회부 후에
제출된 서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등의 문제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103쪽 이하 참조.
다. 조정기일에서의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진술
조정기일에 원고 또는 피고만이 출석하여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절차를 종결할 수밖에 없다.
4. 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 또
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민조 22조).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민조규 8조 1항).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분쟁해결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의 청취를 촉탁할 수 있다(민조규 9조).
촉탁을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에게 당해 촉탁에 관한 사실조사 또는 의견청취를 하게 할 수
있다(민조규 10조).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조사를 공무소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촉탁할 수 있다(민조규 11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장에게 사실조사 또는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민 조규 8조 2항).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의 예(민소 2편 3장 참조)에
의한다(민조규 8조 4항).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법원의 조정위원으로부터 전문적
지식·경험에 기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민조규 12조). 조정위원의 참여의식과 성취감을 위하여 전문 조정위원의 조사보고나 감정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이를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민조 23조).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당사자 등이 조정절차에서 조정의 성립을 목표로 한 주장과 양보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이를 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조정신청사건의 경우에는 합의안의 도출을 위하여 사실조사와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대개
수회 조정기일을 속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신청 초기 단계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기일이 속행될 때마다 교체된 조정위원이 사건내용을
새롭게 파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합의안 도출이 가능하게 된
시점에 이르러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정위원회에 배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4절 조정절차의 종료
1. 총설
가.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조정절차는 조정성립 또는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겠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신청서각하결정 등의 형태로 종결되는 경우�<�, 민사조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 중 17조(재판의 방식), 18조(재판의 고지), 19조(재판의 취소·변경)가 준용된다(민조 39조).
항고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서, 민사조정법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민조 13조
3항, 21조 3항)을 둔 경우 또는 불복신청을 불허하는 명문규정(민조 4조 3항, 25조 2항, 26조 2항)을 둔 경우 등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중 항고에 관한 20조(항고할 수 있는 경우), 21조(항고의 효력), 22조(항고법원의
재판), 23조(항고의 절차)가 준용된다 할 것이다(민조 39조).
나. 절차비용의 부담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고,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민조 37조 1항). 다만, 조정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는 조정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민조 37조 2항). 또, 소송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비용은 조정절차비용의
일부로 본다. 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있어서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조규
16조의2).
소송비용액재판에 관한 비송사건절차법 25조, 관계인에 대한 비용부담 명령에 관한 26조,
비용의 공동부담에 관한 27조, 비용재판의 불복신청에 관한 28조, 비용채권자의 강제집행에 관한 29조, 비용의 국고대납에 관한 30조 등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조정비용에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민조 39조).
2.
조정신청의 취하·각하 등
544
3. 조정의 성립·불성립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민조 28조). 조정이
성립되고 나면 조정조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며(민조 33조 2항) 조정은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조 29조). 조정조서의
기재방식에 관해서는 본장 제3절 532쪽 이하 참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고, 그 조정조항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그 합의내용의 실효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민사조정에 있어서 문제되는 점의 하나가, 조정제도의 본질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는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
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원래 재판상의 화해는 상호의 양보가 전제로 되고 있으나, 민사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민조 1조 참조) 반드시 당사자 상호의 '양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은 다투지 않는 사건이 많은데 신청서 자체에서 '신청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재판상 화해의 경우처럼 신청비용 부담부분에서 신청인이 양보할 여지가 없는 때가 허다한 점을 감안할 때, 조리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보이면 신청인의 신청을 전부 받아들이거나 전부 배척하는 조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재민 95-1, 8).
한편,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조규 4조 3항). 이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그 취지를 수소법원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항). 조정성립 통지서 양식은 [전산양식
A1918
]과 같고, 조정조서의 경정에 관해서는 <조정실무>, 131쪽 이하 참조.
다만,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지만, 그 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민소 461조)의 소에 의하지 않고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하여 무효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8668 판결). 독립한 조정무효확인의 소의
제기는 불가능하다.
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548
다. 조정의 불성립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민조 27조). 이와
같이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이유는 신청의 각하,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의 경우와는 달리 사건을 종결시킬 더 이상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조정불성립으로 처리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민조 33조 2항).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조정불성립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4.
이의신청 등에 의한 소송으로의
자동이행
550
제5절
조정조항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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