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행성

라. 밀행성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법률적·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이를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게 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보전처분을 위한 절차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며 그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에 재판의 적정은 일방적 소명이나 담보제공에 의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밀행성의 요구는 재판의 적정을 완전히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켜져야 할 것은 아니므로 일방적 소명이나 담보만으로는 재판의 적정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을 경유한다든지 상대방을 심문하는 방법에 의하여 밀행성의 요구를 희생시켜서라도 재판의 적정을 도모하게 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민집 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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