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청구

(6) 반대청구

(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92조). 반대청구는

소송에서의 반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

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고 금전의 지급 등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예컨대, 부부의 동거에 관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생활비용의 부담을 구하는 것, 자의 양육비지급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의 인도를 구하는 것,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이 오히려 자신에게 재산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청구인이 친권행사자의 지정청구를 한 데 대하여 상대방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견련관계에 있는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때의 상대방의 청구는 소송절차에서 반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반소청구의 처리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반대청구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본문). 다만, 이혼당사자의 일방이 본심판청구로서 재산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오히려 자기에게 재산분할하여 줄 것을 반대청구로 구하는

경우와 같이, 본래의 청구와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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