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순위

(사) 배당순위

1) 배당순위의 결정

각 채권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정하여진다(민집

145조 2항).

배당참가채권이 모두 일반채권자라면 채권발생의 선후에 불구하고 평등한 비율로 배당을 받게 되지만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채권이 있으면 이러한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적으로

변제하여야 하므로 배당표에 각 채권의 배당순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배당순위는 번호로 표시하며 동일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한다. 예컨대

당해세인 국세채권, 저당채권, 압류채권, 배당요

구채권이 배당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세채권에 대하여는 1로, 저당채권자에 대하여는 2로,

나머지에 대하여는 3으로 표시한다.

각 채권자의 배당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순위 : 집행비용

②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민법 367조)

③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

1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4호, 지방세법 31조 2항 4호),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근로기준법 37조

2항, 국세기본법 35조 1항 5호, 지방세법 31조 2항 5호. 단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1997. 12. 24. 개정된 근로기준법 부칙

2조에 의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한다(송민 91-2).

④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이른바 당해세.

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⑤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국세기본법 35조 1항 3호, 지방세법 31조 2항 3호)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5조 2항),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는 등기된 때가 아니라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때의 순위가 인정된다.

⑥ 제6순위 :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근로기준법 37조 1항)

⑦ 제7순위 : 국세·지방세 및 이에 관한 체납처분비, 가산금 등의 징수금(국세기본법 35조,

지방세법 31조)

⑧ 제8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의료보험료(단, 납부기한과 관련하여 예외 규정 있음. 다음 나) 중 ③순위 부분

참조) 등

⑨ 제9순위 : 일반채권(일반채권자의 채권과 재산형·과태료 및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나) 매각재산에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① 제1, 2, 3순위 :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제4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③ 제5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앞서는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④ 제6순위 : 저당권·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⑤ 제7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제8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구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료, 구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납부기한이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보다 후인 구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⑦ 제9순위 : 일반채권(여기에 해당하는 채권은 가)항과 같다)

다)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① 제1, 2, 3순위 :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제4순위 :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③ 제5순위 : 조세 기타 이와 동순위의 징수금(당해세 포함)

④ 제6순위 : 조세 다음 순위의 공과금

⑤ 제7순위 : 일반채권(여기에 해당하는 채권도 가)항과 같다)

순환배당·흡수배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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