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

나. 배당요구

(1) 배당요구의 의의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배당요구와 대비되는 행위로서 권리신고가 있는데, 권리신고는 배당요구와 달리 부동산 위의

권리자가 집행법원에 신고를 하고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며,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되지만(민집 90조 4호), 권리신고를 한 것만으로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민집 148조 참조).

(2)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420

(3)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422

(4)

배당요구의 방식

427

(5)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

428

(6)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429

(7)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가) 접수

배당요구서가 제출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하고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송민 91-1), 위 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10조).

배당요구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서류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를 한다. 심사결과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한 경우, 예컨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이 아닌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일단 보정을 명하고, 보정되지 아니하면 각하를 한다. 그러나 배당요구의 종기 후의 배당요구는 가령 배당요구의 종기가 연기되거나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나 늦어도 배당기일 전에는 각하결정을 하여 이를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이

상당하다. 다만 실무에서는 부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별도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

계된 채권자를 배당표에서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는 예가 많다.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민집 16조).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할 수 있으며(민집 151조), 이에 의하여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배당요구한 채권의 슛┝적 존부는 집행법원에 실질적 심사권이 없으므로 심사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배당표 작성을 위해서는 배당요구채권의 내용, 성질, 범위, 순위 등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집행력 있는 정본

없이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과 슛┝적 존부 자체가 쉽게 구분되지도 않으므로 배당표를 작성할 때까지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토대로 슛┝적 존부 및 범위를 심사할 수 있고, 다만 집행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조사하는 것 이상의 심사나 조사를 할 필요가 없을

뿐이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채권이 진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당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다만

일단 배당표를 작성하여 비치한 후에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처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배당요구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므로(민집 89조, 88조 1항) 배당요구채권자로 하여금

그 송달비용을 예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또 그 통지서에는 배당요구신청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도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나) 배당요구의 통지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89조, 88조 1항, 송민

91-5). 다만, 국세 등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통지를 요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실무는 부정설에 따르고 있다(민집 90조 참조).

이해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배당절차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 예컨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존속하는 용익권자 등에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통지할 사항은 채권자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채권을 원인으로 얼마의 배당요구가 있었다거나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었다는 점이다.

[서식]

┏━━━━━━━━━━━━━━━━━━━━━━━━━━━━━━━━━━━━━━━━┓

○ ○ 지 방 법 원

배당요구통지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별지와 같이 배당요구가 있으므로 통지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직인생략)

┌─────┬─────┬──┬─────┬──┬──────────┐

│법 원│ │ │ │전화│대표전화 │

│소 재 지│ │담당│ 제

단독│ │구내전화 │

└─────┴─────┴──┴─────┴──┴──────────┘

┗━━━━━━━━━━━━━━━━━━━━━━━━━━━━━━━━━━━━━━━━┛

민집 89, 88①, 268

위 통지는 통상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행하며(민집규 8조 5항 참조), 위 통지서에는 배당요구신청서 부본을 첨부한다.

위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고 법원은 언제든지 그 흠을 보정할 수 있다.

(8)

배당요구의 효력

433

(9)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433

(10) 배당요구의 철회

배당요구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으나, 다만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민집 88조 2항).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는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새로 생기는 경우와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전자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최선순위인 주택(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여 매수인이

위 권리를 인수할 필요가 없었는데 배당요구가 철회됨으로써 그 권리 자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후자는 최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주택(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이 배당요구하였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 배당절차에서 소액보증금만을 배당받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철회함으로써 소액보증금까지 추가로 인수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어느 경우이든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철회하더라도 집행법원은 배당요구가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배당하고, 또한 필요한 경우 말소촉탁

또는 변경등기의 촉탁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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