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절차

14. 배당절차

가. 총설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자가 1인뿐이거나 여러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더라도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에 충분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각 채권자에게 그 채권액을 교부(변제)하고 잔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할 것이고, 변제받을 채권자들이 경합되어 있고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각

채권자들에게 민·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안분비례의 방법으로 매각대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와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변제절차가 서로 구별될 것이나, 어느 것이나 모두 넓은 의미에서는 배당절차라 할 것이고, 또

민사집행법도 양자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에 있어서는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와 똑같이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동산집행에 있어서는 배당절차개시요건이 구비되면 종전의 집행절차와는 별도의 독립한

민사집행사건으로서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그 절차에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기록도 따로 편성하지만, 부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배당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의 일환으로 실시되므로 독립의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별도의 기록이 편성되는 것도 아니다.

나.

배당요구

419

다. 계산서의 제출 435

채권계산서의 제출

라.

배당받을 채권자

439

마.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508

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509

사.

외화채권 등의 환산

510

아.

잉여금의 처리

512

자.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513

차.

배당표의 작성

517

카.

배당기일의 실시

550

타.

배당이의의 소

564

파.

배당의 실시

590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