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게 된다.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하여 그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며,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아니한다(소촉 31조 1항, 2항). 이유 기재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 인용의 경우에는 금액의 성질, 계산 근거 등을
밝히고, 신청 기각의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상명령신청의 일부만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일부를 인용하여야 하고 전부를
기각하여서는 아니된다. 배상명령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직권에 의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되 특히 공소제기된 범죄의 피해품이 현금인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직권에 의하여 배상명령을 선고한다(위 예규 6조).
배상명령에는 가집행을 붙일 수 있는데(소촉 31조 3항), 이에 관하여는 선고 방식, 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 강제집행정지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4항).
판결에 배상명령을 기재할 때에는 배상신청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형사 사건번호 바로 아래에
표시하고(직권 배상명령시에는 필요 없음),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는 피해자)은 검사(변호인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란 하단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대리인 있는 경우는 그 다음에 기재한다.
판결서 기재 방법으로서는, 주문에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표시하여야 하므로(소촉 31조 2항),
주문에 '치료비 금 ㅇㅇ원' 혹은 '합의된 물적 손해
금 ㅇㅇ원' 등으로 그 금액의 성질이나 근거를 밝혀 주어야 할 것이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들 책임의 관계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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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ㅇㅇㅇ은 배상신청인(직권에 의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치료비(또는 합의된
치료비) 금 ㅇㅇㅇ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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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기각의 표시는 하지 않는다. 배상명령을 한
때에는 유죄판결의 정본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신청인(직권인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한다(소촉 31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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