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법정대리인
1. 의의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일정한
신분관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고 법원이나 제3자의 선임행위에 의하여 대리인이 될 수도 있다.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민소
52조)의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민소 64조).
2. 종류
가.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335
나.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336
3. 자격의 증명
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의 수권(授權)에 관한 증명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민소 58조
1항), 이러한 증명 서면은 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소 58조 2항).
부 또는 모 혼자서 미성년인 자(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체로
자격증명 서면인 호적등본에 그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예, 가정법원의 친권상실선고, 친권행사자지정결정 등), 자격증명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장기여행, 중병)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증명함으로써 친권행사가 가능한 부모 중
한 쪽이 법정대리인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909조 2항), 별거
중이라거나, 친권행사자를 정하지 않고 이혼함으로써 부모 중 일방이 현재 동거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 권한 341
법정대리인의 권한
5.
법정대리권의 소멸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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