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 중 주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경매이익의 존재 : 우선채권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등 압류채권자 입장에서 그 매각을
실시할 이익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민집 91조 1항, 102조).
② 최저매각가격 미만의 매각불허 :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미리 결정 공고한 최저매각가격 미만의
가격으로는 매각을 허가할 수 없다(민집 97조 1항, 119조, 134조, 138조 2항 참조). 이 조건은 이해관계인의 합의로도 변경할 수
없다(민집 110조 1항).
③ 매수신청인의 의무 :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민집 113조).
④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그 지급시기 :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2항).
⑤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시기 :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민집 135조).
⑥ 매수인이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매수인은 대금을 낸 후 6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도를 받을 수 있다(민집 136조 1항).
⑦ 소유권 취득등기의 시기, 방법 및 등기비용부담 :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행하는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 위의 부담의 말소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하며(민집 144조 1항), 그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동조 2항).
⑧ 부동산 위의 담보권, 용익권의 소멸, 인수(민집 91조)
⑨ 공유지분매각의 경우의 최저매각가격결정(민집 139조 2항), 통지받은 타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집 140조)
⑩ 매수인의 자격 : 농지매각의 경우(농지법 6조, 8조) 매수인 자격에
제한이 있다. 집행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매각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인
자격이 없다(민집규 59조).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다(외국인토지법 5조).
법정매각조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서는 매각의 장소,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 기일의 공고,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의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매각허가여부에 관한 이의의 진술,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도 각 이해관계인이 가지는
민사집행법과 동규칙상의 권리이지 매각조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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