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청구

39. 법정수당청구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근로자) -> 피고(사용자)

2003. 12. 31.까지 미지급 받은 법정수당청구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금품항목과 그 액수

ㅇ 원고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실

ㅇ 요건사실

-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금품항목과 그 액수

- 원고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사실

- 기간(시간)

ㅇ 주의사항

▶ 휴업수당, 연차휴가 대체수당·연차휴가수당·해고예고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으로 구별하여 청구액 명시하여야 함 => 불명확시 정정 제출권고

▶ 특히 가장 많은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므로 통상임금 산정자료 필요 => 제출권고

(3) 항변 등

[주요항변] 포괄임금제 약정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어 원고가 구하는 각종 법정수당은 모두 포괄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었다는 항변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여야만 유효한데,

장거리트럭운전사, 감시·단속업무자, 교대근로자, 도급제근로자,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성질상 근로계약체결 당시부터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가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근접한 경우들임

※ 퇴직금은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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