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약정저당권 외에 민법은 일정한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저당권을 인정하고
있다.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 성립하는 법정저당권(민법
649조),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저당권(민법 666조)이 그것이다. 이러한 법정저당권을 등기하는
경우에도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고, 단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얻어야 한다.5) // 부동산등기실무[Ⅱ].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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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법 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라도 부동산등기법에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예 : 판결, 상속, 수용)이 없으면 단독신청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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