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정후견인 //
피후견인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로 법정후견인이 된다. 혈족에는 부계, 모계가
모두 포함되며, 수인인 경우 최근친, 연장자 순으로 선순위 후견인이 된다. 기혼자가 한정치산·금치산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양자(養子)의 생가혈족과 양가혈족의 촌수가 동순위인 경우에는 양가혈족을 선순위로
한다(민법 제935조 제2항}.
법정후견인이 존재함에도 후견인선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먼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를
후견인변경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그 후견인변경절차에 따라 후견인변경심판을 하되, 위와 같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후견인선임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실무관행이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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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다만, 위와 같은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히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안에서는 그 사건의 절차를 진행하여 직권으로 후견인변경심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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