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절 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
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민소 30조).
그러나 이 규정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소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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