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조서

가. 변론조서

판결절차의 필요적 변론의 경우는 물론 결정절차에서 임의적으로 변론을 연 경우에도 변론조서를

작성한다. 변론기일마다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민소 152조 1항) 변론기일의 지정이 있고 그 변경결정이 없는 이상(민소 165조),

기일이 개시되었으면(민소 169조)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연기된 경우 또는 증거조사만을 시행한 경우라도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당사자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민소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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