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

2. 변론주의

가. 의의

'변론주의'라 함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직권탐지주의'라 함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원칙을 말한다.

민사소송은 민사분쟁, 즉 개인적인 이익 내지 사권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가는 그것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는 것이므로, 민사분쟁의 재판을 위한 판단자료는 당사자에게 제출하게 하는 것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오랜 경험에 의하여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변론주의가 직권탐지주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나. 내용

(1) 주장책임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충분하고 양쪽

당사자 중 어느 쪽에서 진술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주장공통의 원칙).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그 경위, 내력 등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8379 판결).

(2)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증거조사를 할 필요 없이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하여야 한다.

변론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자백이 있으면 그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의 사실인정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다툼이 없는 사실'이라 함은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민소 288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실(민소 150조, 257조 1항)을 말한다.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에 반하는 사실인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직권증거조사의 제한

다툼이 있는 사실의 인정에 쓰이는 증거자료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방법으로부터 얻어야 하고,

당사자가 제출하지 않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조사할 수 없다. 직권증거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민소 292조). 다만, 소액사건에서는 예외이다(소액법 10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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