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론준비기일조서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이 변론 전에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지는바(민소 258조 1항), 변론준비절차에서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경우에는(민소 282조) 그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소 283조). 이 조서에는 당사자의 진술에 따라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적어야 하고 특히 증거에 관한 진술은 명확히 하여야 하며(민소 283조 1항, 274조 1항 4호·5호),
변론준비절차의 시행 결과도 적어야 한다(민소규 71조 1항). 변론준비기일조서에는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283조 2항, 민소규
71조 2항).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