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

변호사가 징계에 의해 정직처분을

받거나(변호사법 72조 1항 2호) 또는 법무부장관의 업무정지결정을 받은(변호사법 83조 2항) 때에는 그 기간 중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일체 행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에게는 송달할 수 없고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 복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데 대리인이 사망·사임 또는 해임에

의해 소송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복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으나, 본인으로서는 실제상 복대리인 선임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사정을 판단하여 정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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