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별거조항229) //
① 원고와 피고는 2008. 1. 1.부터 1년간 별거한다.
② ㉮ 위 별거기간 동안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한다.
㉯ 위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 및 생활비로 매월 말일에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③ ㉮ 위 별거기간이 경과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
㉯ 만일 위 기간 내에 피고가 위에서 정한 양육비 및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또는 사건본인을 폭행함으로써 형사처벌 기타 공적인 제재를 받게 된 경우에는 피고는 위 기간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즉시 동의한다.
㉰ 위 ㉮, ㉯항과 같은 경위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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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불화와 파탄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안에서 이와 같이 장래분쟁에 대비한 조정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며,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말일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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