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1. 보전처분의 필요성

우리 법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하여 멸실·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다툼의 대상(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권

리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존부에 대하여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도 행하여질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행하여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 채권자의 일방적

편의만을 위하여 이러한 보전수단을 너무 넓고 쉽게 인정한다면 반대로 채무자는 불필요하게 재산의 처분·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리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또는 보전재판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와 그 당부를 다투는 쟁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소송절차 또는 보전절차라고 부른다.

2. 협의의 보전처분

보전처분을 넓게 '법원이 권리자의 집행보전과 손해방지를 목적으로 행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 전부'를 가리킨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민사소송에서의 각종 보전처분 외에 비송사건에서의 보전처분 및 공법상의 보전처분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 보전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된 가압류와 가처분만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절차는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쟁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확정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그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보전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도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잠정적인 처분을

하고 그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제도이다.

(1)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보전제도라는 점에서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보전을 위한 공법상의 보전처분과 구별된다(예, 행정소송법 23조의 집행정지).

(2) 다툼의 대상에 대한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독립한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점에서

본안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등의 실체법상 보전수단과 구별되며, 또 본안소송절차내에서 또는 그 집행절차내에서

행하여지는 각종의 보전처분(가집행의 정지, 집행의 일시정지 등)과도 구별된다.

3.

보전절차의 특질

3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6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11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20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29

제6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도산절차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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