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신청

2. 신청의 방식

가. 서면주의

보전처분의 신청은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집규 203조). 구민사소송법에는 이 점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일반원칙에 따라 말로

하는 신청도 가능하였으나 실무상 말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예가 거의 없었고, 보전처분의 신청은 그 실질이 소의 제기 및 집행신청에 해당하는데

소의 제기와 민사집행의 신청은 모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민소 248조, 민집 4조)과 보전처분의 신청은 보전절차를 개시하는

소송행위로서 그 중대성이나 정확성의 요청에서 볼 때 서면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을 신설한 것이다.

말로 하는 보전처분 신청이 가능하였던 과거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각 법원은

채권가압류신청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였는바(송민 97-6), 말로 하는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현시점에서는 이 예규의 적극적인 시행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보전처분의 집행신청도 모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규 203조). 이러한

신청들은 그 실질이 항고나 소제기 또는 민사집행신청에 해당하는데, 우리 법이 이들 신청을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민소 248조,

445조, 민집 4조)을 고려하여 민사집행규칙은 이러한 신청도 모두 서면으로 하도록 하였다.

나. 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279조, 민사집행규칙 203조 2항 외에 소장

또는 준비서면에 관한 민사소송법 249조, 274조가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1) 당사자와 대리인

당사자와 대리인의 이름(명칭 또는 상호)·주소와 연락처(전화번호·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를 적어야 한다(민소 274조 1항, 민소규 2조). 당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적어야

한다.

(2) 신청의 취지(민집규 203조 2항)

소장에서의 청구의 취지에 상응하는 것이다. 보전신청에 의하여 구하고자 하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한다. 자기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을 적는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적당한

보전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에서의 청구취지와 같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응 당사자의 신청의 목적과 한도를 나타내는

표준이 되므로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3) 신청의 이유(민집규 203조 2항)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이다.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가) 피보전권리

가압류에서는 피보전권리인 청구채권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적는다. 만약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는다(민집 279조 1항 1호).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표시하여야 하나 금액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는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적는다. 피보전권리는

경우에 따라 복수일 수 있으며 예비적·선택적으로 적어도 된다.

(나) 보전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27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처분의 이유가 될 사실(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한다(민집 279조 1항 2호).

(4) 법원의 표시

그 신청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대로 신청되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민소 274조).

(5) 소명방법의 표시

민사집행법 279조 2항(가처분은 민집 301조에 의하여 준용)은 청구채권과 보전처분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소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청서에 그 소명방법을 적어야 한다. 소명방법은 소명의 즉시성 때문에(민소 299조) 서증 또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검증물 등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6) 작성한 날짜(민소 274조)

(7)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소 274조)

(8) 덧붙인 서류의 표시 (민소 274조)

(9) 목적물의 표시 여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이므로 가처분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대결 1999.5.13. 99마230).

가압류의 경우에는 견해가 나뉘고 있다. 실무상으로는 실제의 편의라든지 그 집행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의 세가지로 구별하여 채권자가 동일채권을 위하여 동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서 3개의 가압류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가압류법원이 동시에 집행기관이 되지 않는

유체동산가압류 이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에 목적물까지도 표시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를 가압류명령 중에 기재하고 있음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집행의 목적이 될 채무자의 재산이 집행권원에 특정될

것이 법률상 요구되어 있지 아니하며 본안법원이 목적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가압류명령을 발하더라도 집행단계에서 목적물을 특정신청하여 채무자의 어느

재산에 대해서든지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론상으로는 본안의 관할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단계에는 가압류 목적물의 표시가 꼭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인지의 첩부 등

소장의 경우와 같이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2,0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3항 2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허가신청의 경우는 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하므로(송민 91-1) 보잔처분신청서에 위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는 2,500원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그밖에 송달료{(신청인의 수+상대방의 수)×3회분}를 예납하여야 하고,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보전처분(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청구금액의 2/1,000)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100)를 납부한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한다.

보전소송은 필요적 변론에 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신청시에 부본(副本)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상대방이 출석하는 심문이나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으로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결정은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할 목적물의 목록은 따로 작성하여 신청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때에는 원본 또는 정본작성의 수만큼(등기 등의 촉탁이 필요하면

그 촉탁서 수만큼을 더해서)을 더 제출하도록 함이 관례이다. 그러나 그 작성의무는 법원에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제출을 강요할 수 없고 권고함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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