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실

(3) 보조사실

'보조사실'이라 함은 증거방법에 관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밝히기 위한 사실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증거의 채부에 관계되는 사실로서 주로 증거항변의 소재로 되는 사실(예컨대 당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 증인은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주장)이다. 보조사실과 간접사실은 전체로서 '변론 전체의 취지'의 내용이 된다.

보조사실도 변론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주장 유무에 불구하고 또 주장과 달리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백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나 당사자는 그 자백에 구속되어 임의로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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