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인

4. 보조인

가사소송, 가사비송 및 가사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7조 1항 단서). 보조인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변호사 아닌 자가 보조인이 되기 위하여는 미리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사소송법 제7조 2항). "미리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보조인으로서 기일에 출석하여 당사자를 보조하기에 앞서서"라는 의미이고, 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허가는 당해 기일에 하여도 무방하며 명시적으로 허가한다는 판단이 없더라도 기일에서 보조인이 재판장 등의 제지를 받지 않고

보조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묵시적인 허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7조 3항). 보조인은 당사자를

단순히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보조하는데 그치고, 따라서 당사자와 동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소송대리인과는 그 지위가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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