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증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채권자) -> 피고(보증인)
원고가 소외 ㅇ에게 2004. 1. 1. 1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때 보증한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피고(보증인 및 주채무자)들 상호관계 표시 확인
- 연대보증 : '연대하여'
- 단순보증 : '각자'
→ 표시 누락시 보정권고
[보정권고] 피고들 상호간의 관계표시(연대, 각자)가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보정할
것
※ 누락되었을 경우의 법률효과
'피고(甲, 乙)들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 분할채무가 되어 피고 甲 5,000,000원, 피고 乙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됨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
ㅇ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
ㅇ 요건사실
- 주채무가 발생한 사실(차용금에 대한 보증의 경우에는 앞서 본
요건사실, 신원보증의 경우에는 피용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계약 관계)
-보증계약체결사실
[예] 원고는 2004. 1. 1.(대여일) 소외 ㅇ에게 금
10,000,000원(대여금액)을 이자 연5%(약정이자), 변제기 2004. 2. 28.(변제기)로 정하여 대여(금전의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ㅇ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보증의 종류)하였다.
ㅇ 주의사항
▶ 보증한도를 정한 보증(한도보증)이고(제출된 보증서에 한도보증인지를 확인) 이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청구는 그 특정의 한도금액만을 정액으로 청구하도록 보정권고
(3) 항변 등
[본안전 항변] 채권의 압류·추심 항변
[주요항변등] ① 서명·날인 위조 주장
② 주채무자가 변제·공탁·상계·면제를 받았다는 항변
③ 변제 항변
④ 채무인수 항변
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
⑥ 소멸시효 항변
⑦ 채권의 압류·전부 항변
⑧ 최고·검색의 항변
① 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하는 경우
보증서 등에 기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②③항의 절차
구별), 피고에게 보정 권고
[보정권고] 원고가 제출한 보증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이 피고의 것인지를 명백히 밝힐
것
②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경우
→ 진정성립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입증촉구
[보정권고] 보증서에 기재된 서명, 날인이 피고의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것(필요한 경우 인영·필적 감정신청을 할 것)
③ 서명이나 날인이 피고의 것이긴 하지만 심신미약 또는 기망·착오의 상태에서 서명하였거나
제3자가 도장을 임의 사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답변하는 경우
→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함
[보정권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서명, 날인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것(필요할 경우 문서송부촉탁신청 또는 증인신청서 제출)
④ 주채무자가 변제·공탁·상계하거나 면제를 받았다는 항변
⑤ 변제 항변(민법 460조)
[예] 피고는 2004. 3. 1. 원고에게 금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 변제공탁
일부 변제공탁은 원고가 이를 출급하지 아니하면 일부 변제의 효력도 없음
▶ (원고) 다른 채권(예컨대 매매대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
다른 채권의 발생사실(예컨대 매매계약의 체결)이 원고에 의하여 입증되면,
원·피고가 각자 스스로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채권이 법정 변제충당의 순위에서 앞서 있다는 점, 또는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지정하였다는 점 등 각자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함
⑥ 면책적 채무인수 항변(민법 453조)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있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이상 피고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가 되는 것임
⑦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항변(민법 1019조)
차용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에 관한 심판서를 내면, 원고에게 그 효력을
다투는지 확인한 후 다투지 않는 경우 피고경정(상속포기시)이나 청구취지정정(한정승인시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을 하도록 보정권고
[보정권고] 피고가 상속포기(한정승인)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를 다투는지를 밝히고,
만일 다투지 않는다면 청구취지를 정정할 것(한정승인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라는 문구를 기재)
⑧ 소멸시효 항변(민법 162조, 상법 64조)
상사시효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정권고
▶ (원고) 소제기,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또는 피고가 일부변제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소멸시효중단의 재항변
⑨ 대여금채권이나 보증금채권이 원고의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전부 또는 압류·추심되었다는 항변
- 압류·전부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항변이고 압류·추심된 경우에는 각하의 본안전 항변임
- 대여금채권이나 보증금채권이 단순히 압류·가압류되었음을 들어 항변할 수는 없음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⑩ 취소의 항변(민법 5조 2항)
피고가 미성년자이므로 보증계약을 취소한다(하였다)는 항변
▶ (원고)
- 피고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다는 재항변
- 이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처분이 허락된 범위 내의 행위였다는 재항변
- 피고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는데도 그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재항변
-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는
재항변(민법 17조)
-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해당한다는 재항변(민법 8조)
⑪ 최고·검색의 항변(단순보증의 경우)
단순보증에서 피고는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쉽다는 최고·검색의 항변
※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음
[예] 주채무자인 소외 ㅇ는 시울 서초구 서초동 현대아파
트 ㅇ동 ㅇ호를 소유하고 있고(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원고는 위 아파트를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쉽게 환가할 수 있으며(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 피고로서는 원고가 먼저 소외 ㅇ에게 청구를 하고, 위 아파트를
경매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집행종료 때까지의 이행거절 주장)
▶ (원고) 주채무자에게 최고를 하였고, 주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하였으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재항변
[예] 원고는 2004. 3. 1 주채무자인 소외 ㅇ에게 최고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유의 현대아파트 ㅇ동 ㅇ호를 경매하였으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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