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송달

4. 보충송달

가. 총설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민소 186조 1항). 또한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2항). 이를 보충송달(補充送達)이라 하며, 위와 같이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주소·영업소

등의 사무원·피용자·동거인 또는 근무장소의 고용주·고용주의 법정대리인·피용자·종업원(동료 근무자) 등을 수령대행인(受領代行人)이라고 한다.

송달받을 사람 본인을 만나지 못한 이상 장기부재 등이 아닌 한 그 사유는 불문하므로,

외출·여행과 같은 현실적인 부재이거나, 질병·집무중 등으로 면회를 거절당한 경우에도 보충송달을 함에 문제되지 않는다.

나. 근무장소 이외의 송달장소에서의 보충송달

(1) 사무원·피용자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피용자란 반드시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사업의 보조, 가사를 계속 돕는 사람을 말한다. 합동법률사무소의 사무원은 소속변호사 전원을 위한

사무원이라 할 수 있다. 운전기사·가정부 등 가사사용인 역시 피용자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이러한 사무원이나 피용자는 송달장소에 거주할 필요도 없고, 늘 그 곳에 있으면서 사무를 처리하거나 근무할 필요도 없으며, 일시적으로만 송달장소에

머무르는 경우에도 충분하다.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는 위 사무원·피용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아래 다항에서 설명하는

근무장소에서 보충송달을 받을 사람에는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송달영수인의 지정 신고가 있는 경우 그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도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그러나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 즉 송달받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나 그의

사무실이 입주하여 있는 빌딩의 관리인이나 수위에게는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다192 판결). 다만,

아파트의 경비원이라 하더라도 세대별 우편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소 경비원이 모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각 세대별로 전달하여 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비원에게 한 과세처분 심사결정서의 보충송달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1992. 9. 1. 선고 92누7443 판결).

(2) 동거인

동거인(同居人)이라 함은 송달받을 사람 본인과 같은 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사실상 이와 같은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법률상 친족관계가 있거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속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관계가 장기적이 아니라 일시적이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이혼한 처라도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

세대에 소속되어 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수령대행인으로서의 동거인이 될 수 있다(위 2000마5732 결정).

그 밖에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대법원 1983. 12. 30.자 83모53 결정), 임차인

및 그 피용자 등(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662 판결), 세대를 달리 하는

반대 당사자의 아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864 판결), 동일한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 상호간, 동일한 아파트의

세대가 다른 거주자 상호간 또는 집주인과 하숙생 사이에서는, 인장을 교부하거나 우편물 수령의 위임을 받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거인으로서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 나아가 부부는 서로 위 동거인에 해당되지만, 그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비록 같은 건물 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보충송달을 받을 동거인으로 볼 수는 없다.

(3) 사리를 분별할 지능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년자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능력의 유무는

송달실시기관이 송달 당시에 우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지능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것이다.

판례는 8세 4개월 정도의 여자 어린이(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8세 10개월된 초등학교 3학년 여아(대법원 1968. 5. 7.자 68마336 결정), 9세 7개월된 초등학교 3학년 학생(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누6013 판결), 10세 남짓된 아동(대법원 1996. 6. 3.자 96모32 결정), 11세 6개월된 아이(대법원

1990. 2. 14.자 89재다카9 결정), 15세의 가정부(대법원 1966. 10. 25.자 66마162 결정)도 그러한 지능이 있고,

문맹이고 거동이 불편한 가족(대법원 2000. 2. 14.자 99모225 결정)이라도 관계없다고 한다.

그러나 본인과 수령대행인 사이에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쌍방대리금지의 정신으로 보아 보충송달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우편송달통지서 작성요령(전산양식

A1402

) 참조.

다.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근무장소를 보충적인 송달장소로 추가하는 외에, 그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까지 인정함으로써 그 효용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근무장소는 주소나 영업소 등 다른 송달장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본인에게 소송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충송달의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여 강화하고 있다.

그 요건을 보면, 먼저 ① 근무장소에서의 송달은 원칙적인 송달장소인 주소 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가능하고(보충성, 민소 183조 2항), 나아가 ②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을 위해서는 서류를 교부받을

사람이 송달받을 사람의 고용주나 그의 법정대리인,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③ 그 사람은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어야 하고, ④ 무엇보다도 그 수령대행인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민소 186조 2항). 따라서 근무장소에서의 수령대행인에 대한

유치송달은 허용되지 않는다(민소 186조 2항·3항).

라. 보충송달이 유효하기 위한 송달장소

보충송달은 법률이 정한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피용자·동거인을 만난 경우에는 설사 그들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로서 부적법하고, 나아가 조우송달로서도 부적법하다.

예컨대, 재감자의 주소·사무소에서 수령대행인에게 한 보충송달(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최후거주지나 이사한 사람의 종전 주소지에 소송서류를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43098 판결, 1985.

5.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한 경우(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에는 모두 적법한 보충송달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그 동거인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보충송달이

이루어졌다면 그 장소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송달을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다만,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출타로 송달장소에 부재중이라도 그 송달장소는 여전히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4. 15.자 91마162 결정 참조).

마. 보충송달의 효력

보충송달이 적법한 경우 수령대행인에게 교부한 때에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서류가

본인에게 전달되었는가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실제 서류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보충송달된 후 대행인으로부터 본인이 가출·승선·해외유학 등으로 장기간 부재임을 소명하여 신고해 온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보충송달된 서류가 본인에게 알려져 동거인 등에게 적절히 조치하라는 위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인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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