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재판적

2. 보통재판적

가. 자연인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민소 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3조).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大使), 공사(公使)와 그 가족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3조에 의할 것이나 그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없는 경우 이들의 보통재판적은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소 4조).

나. 법인 등의 단체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5조 1항). 외국법인 등의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민소 5조 2항).

다. 국가

국가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되는 경우 그 보통재판적은 그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인

법무부장관의 소재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으로 한다(민소 6조,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2조).

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

민사소송법 3조 내지 6조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민소규 6조). 외국국가 또는 국내에 주소 등을 갖지 않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 및 마지막 주소를 알 수 없는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여야 할 경우 당사자의 제소와 응소의 편의를 위하여 대법원 소재지를 보통재판적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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