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7. 보험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보험계약자) -> 피고(보험회사)

원고는 피고가 판매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003. 10.1. 사고를

당하였고, 보험약관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2003. 10. 20.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을 구합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책임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서 제3자(피해자)도 법규정(상법 724조 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9조)에 따라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에서도 약관에 정하여진 경우 직접청구 가능함

ㅇ 피보험자와 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한 경우에는 부진정 연대('각자')임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ㅇ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

ㅇ 요건사실 : 보험계약체결과 보험사고발생

ㅇ 주의사항

▶ 지연손해금

- 책임보험에서는 보험금액 자체가 피보험자의 배상금액으로서

손해금과 보험사고일부터의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시 그

보험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가 드뭄

- 다만, 보험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약정기한이 있으면 그 기일의 다음날부터,

약정기한이 없으면 원고의 보험사고발생통지일(상법 657조)부터 10일 이상이 지난 다음날(상법 658조)부터 각 발생함

▶ 손해액 주장·입증

- 자동차배상책임보험과 같이 보험금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액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동일하게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함

- 생명보험과 같이 보험금이 정액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액을 주장·입증할

필요 없음

※ 보험약관에 1보험금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험약관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촉구하여야 함

→ 원고가 보험약관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제출하도록

촉구

→ 보험약관이 변동된 경우에는 계약 당시의 보험약관을 제출하도록 촉구

▶ 해상보험관련 사건

영국의 런던보험자협회가 작성한 해상보험에 관한 표준협회약관 및 번역문 제출 여부

확인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고의·중과실 항변

② 해지 항변

③ 소멸시효 항변

① 고의·중과실 항변

피고(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원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하였다는 항변

② 해지 항변

- 피고(보험자)는 원고(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 당시까지 중요한

사항을 고의·중과실로 불고지하거나 불성실 고지하여(고지의무위반) 그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보험금지급책임이 소급하여 소멸함)는 항변

※ 이 경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

▶ (원고) 피고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재항변

▶ (원고)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재항변

※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52082 판결

▶ (원고) 보험계약체결시에 고지의무가 기재된 보험약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재항변

- 보험료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항변

- 원고가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고도 통지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항변

- 원고의 고의·중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변경·증가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항변

③ 소멸시효 항변(상법 662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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